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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 발급

정보광장 2019. 6. 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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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장애인복지법’개정에 따라, 외교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다. 


  ㅇ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붙임딱지)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되며, 앞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희망할 경우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 점자 스티커(예시)


□ 현행 여권법은 개정전‘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3급 시각장애인에 한해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법 개정 시까지 적극행정 차원에서 즉시 확대 시행한다.


□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그간 점자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기존 4~6급 시각장애인들의 여권정보 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본인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 온 모든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 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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