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학원 표준약관 개정, 질병으로 수강철회 시 수강료 환급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자동차운전학원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개정 내용 중에서는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하여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된 점(제9조), ▲교육생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이른바 ‘노쇼’)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 점(제11조)이 가장 큰 변화이다.
종전 표준약관은 교육생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보아 미수강 교육시간에 비례한 수강료의 50%만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환급기준도 없었으므로 학원과 교육생 간 수강료 환급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불합리하게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한 것이다.
*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제정(‘01년) 이후 관련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을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제2호와 일치시켜 개정한 것임
또한 종전 표준약관에 따를 때 교육생은 수업 예약시간 24시간 전에만 불참을 통지하면 면책되었으나, 학원 입장에서 24시간 이내에 노쇼로 발생한 예약 공백을 대체할 교육생을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국 그 시간 동안 학원과 강사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면책의 기준이 되는 불참통지 시기를 예약시간 48시간 전으로 늘리고, 아래와 같이 시간단계별로 배상책임을 차등화하여 소비자의 노쇼 방지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 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교육생의 불참통지 시점 > | |
개정 전 | 개정 후 |
예약시간 24시간 전 | 예약시간 48시간 전 |
< 48시간 이내에 불참 통지한 경우 교육생의 배상책임 > | ||
불참통지 시점 | 개정 전 | 개정 후 |
48시간 전 이후 ∼ 24시간 전까지 | <신설> | 10% |
24시간 전 이후 ∼ 12시간 전까지 | 10% | 20% |
12시간 전 이후 ∼ 예약시간까지 | 20% | 30% |
예약시간 이후 불참 통지 | 50% | 50% (현행 동일) |
이외에도 개정된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에는
▲도로교통법령과의 용어통일을 위하여 ‘수강생’을 ‘교육생’으로, ‘자동차’를 ‘자동차등’으로 수정*,
*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운전학원의 교육 목적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등’의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지식・기능 습득이므로 위와 같이 변경
▲종전에 ‘지체없이’라고만 되어 있던 수강료 환급기한을 최대 ‘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구체화(이상 표준약관 조항 전반),
▲학원이 임의로 휴가일을 지정할 경우 교육생에게 30일 전에 사전 고지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제13조) 등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금번 표준약관 개정은 관련 법령의 개정,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유관기관・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따라서 향후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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