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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설 연휴(2.9~2.12)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보광장 2024. 1. 3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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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월30일 열린 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2.9~2.12) 전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면제하는 안건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 29() 00시 새벽부터 212() 24시 자정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이용하는 차량으로, 29 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 또는 212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평상시와 동일하며,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되고,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미지 제공 국토교통부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 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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