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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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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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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8월 13일(화)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입법예고 8.14~9.9 / 10월 초 국회 제출 예정
이번 개정에 따라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돼 앞으로는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설] 취득세 50%(6인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를 감면받는다.
취득세 100%(6인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감면 연장(~’27)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24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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