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고취와 자산형성을 돕는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5,000명을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 신청기간 : 2022.4.19(화) 09:00 ~ 5.2(월) 18:00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청년 노동자
■ 지원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 4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6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중복 참여 제한 사업 목록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 선정 여부는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account.ggwf.or.kr)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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