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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2022년 참여자 5,000명 모집 / 4.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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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 고취와 자산형성을 돕는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5,000명을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 신청기간 : 2022.4.19(화) 09:00 ~ 5.2(월) 18:00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청년 노동자

■ 지원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과 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 4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2022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공고문.hwp
0.35MB

 

도는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16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중복 참여 제한 사업 목록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 선정 여부는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account.ggwf.or.kr)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미지 제공 경기도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22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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