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10월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5.9% 인상

반응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는 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별도, 이하 동일)

 

구 분 현행(A)
(’22.9)
조정(B)
(’22.10~)
증감률
주택용 16.9910 19.6910 15.9%
일반용
(영업용1)
16.5990 19.3200 16.4%
일반용
(영업용2)
15.5973 18.3183 17.4%

* 영업용1: 음식점업, 구내식당, ·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등 / 영업용2: 목욕탕, 폐기물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 일반용은 계절별 도매공급비용 차이(9월 하절기 10월 기타월 적용) 효과 포함

* 계절구분: 동절기 123, 하절기 69, 기타월 45, 1011

 

이번 인상은 지난 ’21.12천연가스 공급규정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4/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2.3/MJ)을 반영한 결과이다.

 

-우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가격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 천연가스 현물가(JKM: 동아시아 현물, 백만Btu): (‘20.7) $2.4 (‘21.1Q) $10 (‘22.3Q) $47

 

-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미수금 누적치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2.2분기 기준 5.1조원)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될 경우, 동절기 천연가스 도입대금 조달어려워지고 천연가스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가스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결정하였다.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16.99원에서 2.7 인상된 19.69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9.32원으로 조정된다.

 

인상율은 주택용 15.9%, 일반용 16.4%(영업용1) 혹은 17.4%(영업용2),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5,40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기준, 33,98039,38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