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천광역시에서는 질 높은 하수도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 하수처리시설 개량을 위해 원가대비 낮은 하수도사용료(㎥원가 750.49원, ㎥요금 525.85원)를 2023년까지 평균 10% 인상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인상개요
○ 인상내역 : 3년간(2021~2023년) 평균 10% 인상
※ 월 10톤의 가정용 하수를 배출할 경우 현행 3,800원에서 4,100원으로 300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 2023년 1월 검침분(2월 고지서분)부터 10%인상 ]
■ 하수도 사용료 인상 요율표
업종 | 변 경 | 평균 인상율 | |
사용구간(㎥/월) | 사용료(원/㎥) | ||
2023년 | 10.2% | ||
가정용 (6→3) |
1~10 | 410 | 9.4% |
11~20 | 670 | ||
21이상 | 1,030 | ||
업무용 (2→6) |
1~50 | 580 | 11.8% |
51~100 | 610 | ||
101~300 | 1,260 | ||
301~500 | 1,330 | ||
501~1000 | 1,360 | ||
1001이상 | 1,390 | ||
영업용 (2→6) |
1~50 | 1,000 | 11.6% |
51~100 | 1,030 | ||
101~300 | 2,070 | ||
301~500 | 2,170 | ||
501~1000 | 2,230 | ||
1001이상 | 2,290 | ||
욕탕용 | 1~1000 | 470 | 4.5% |
1001~3000 | 780 | ||
3001이상 | 1,180 | ||
산업용 | 1㎥ 당 | 770 | 9.3% |
☞ 사용료 인상에 관한 문의처 :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 (032-120) 하수과 032-440-3610
■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 다자녀(미성년 3자녀 이상)감면 : 가정용 20%(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2021년 1월부터 기시행중
■ 하수도사용료는 전액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 하수처리장 운영,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노후하수관로 교체, 하수관로 정비 등)
○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ㆍ증설 등)
"본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인천광역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3년 1월30일부터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접수 (2) | 2023.01.11 |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12월 21일 개장, 사전 예매 필요 (0) | 2022.12.12 |
국민신문고 사칭 이메일 주의 당부, 이메일 내 링크 접속 마세요! (0) | 2022.12.02 |
우체국에서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산업·씨티·전북은행 수수료 없이 입·출금 가능 (0) | 2022.11.29 |
화성시 7790번, 1006번, 용인시 5002번 노선에 전기 2층 버스 25대 투입 (0) | 2022.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