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
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안 알려주면 과태료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년 12월 13일부터 시행
■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방해 등과 관련하여 신설·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법위반 관여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관련 과태료 기준 신설
□ 개정 방문판매법(’18.6.12. 공포, ’18.12.13. 시행예정)은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 보존의무(3개월 이상)와 그 보존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할 의무를 신설하고,
ㅇ 해당 의무를 위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과태료 최고 상한액(500만원) 내에서 법위반 횟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횟수산정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받은 이후 3년을 기준으로 함
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 개정 방문판매법은 공정위의 ①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② 출석요구 불응 ③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 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였다.
ㅇ 방문판매법은 해당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액을 개정된 법에 맞추어 높이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상향 조정된 사업자 대상 과태료 부과기준 >
(단위: 만원)
법위반유형 | 부과액 (기존) |
| 부과액 (개정안)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공정위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 200 | 500 | 1000 | → | 1000 | 2500 | 5000 |
공정위의 출석요구에 불응 | 200 | 500 | 1000 | 600 | 1500 | 3000 | |
조사공무원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 | 200 | 500 | 1000 | 600 | 1500 | 3000 |
ㅇ 아울러, 개인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추어, 법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신설된 개인 대상 과태료 부과기준 >
(단위: 만원)
법위반유형 | 부 과 액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공정위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 200 | 500 | 1000 |
공정위의 출석요구에 불응 | 100 | 200 | 500 |
조사공무원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 | 100 | 200 | 500 |
다. 법 위반행위 관여 임직원의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미비점이 있었다.
□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명문화하였다.
2. 기대 효과・계획
□ 금년 12월 13일부터 개정 방문판매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ㅇ 공정위 조사 방해 등에 대한 제재 강화로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 조사대상 사업자 소속 임직원들도 제재 대상인 만큼 공정위 조사·심의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아울러,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으로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이번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권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