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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

정보광장 2018. 11. 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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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안 알려주면 과태료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년 12월 13일부터 시행


■ 전화권유판매업자의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위반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방해 등과 관련하여 신설·변경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법위반 관여 임직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을 담은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1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2일 개정·공포된 방문판매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12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전화권유판매 통화내역 보존・열람의무 관련 과태료 기준 신설


□ 개정 방문판매법(’18.6.12. 공포, ’18.12.13. 시행예정)은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통화내용 중 계약관련 사항 보존의무(3개월 이상)와 그 보존내용에 대한 소비자의 열람요청에 응할 의무를 신설하고,


 ㅇ 해당 의무를 위반한 전화권유판매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그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법상 과태료 최고 상한액(500만원) 내에서 법위반 횟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500만원)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횟수산정은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받은 이후 3년을 기준으로 함


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 개정 방문판매법은 공정위의 ① 조사를 거부·방해·기피 ② 출석요구 불응 ③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 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고, 임직원 등 개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롭게 규정하였다.


 ㅇ 방문판매법은 해당 과태료부과의 세부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세부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시행령 개정안은 과태료 상한액을 개정된 법에 맞추어 높이고, 법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상향 조정된 사업자 대상 과태료 부과기준 >

(단위: 만원)

법위반유형

부과액 (기존)

 

부과액 (개정안)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공정위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200

500

1000

1000

2500

5000

공정위의 출석요구에 불응

200

500

1000

600

1500

3000

조사공무원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00

500

1000

600

1500

3000


 ㅇ 아울러, 개인의 조사방해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다른 위반행위에 대한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맞추어, 법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신설된 개인 대상 과태료 부과기준 >

(단위: 만원)

법위반유형

부 과 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공정위 조사에 대한 거부·방해·기피

200

500

1000

공정위의 출석요구에 불응

100

200

500

조사공무원 요구자료 미제출·거짓제출

100

200

500


다. 법 위반행위 관여 임직원의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만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신고포상금 수령이 가능한 미비점이 있었다.


□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도 방문판매법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자라는 점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토록 명문화하였다.


2. 기대 효과・계획


□ 금년 12월 13일부터 개정 방문판매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ㅇ 공정위 조사 방해 등에 대한 제재 강화로 방문판매법 위반혐의 조사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 조사대상 사업자 소속 임직원들도 제재 대상인 만큼 공정위 조사·심의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 아울러,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으로 신고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이번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권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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