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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개정

정보광장 2018. 11. 2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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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23개 법안이 11월 29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23개 법안 중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ㅁ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초‧중‧고 재학생으로까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입학금 지원 장학금의 수혜를 위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하였다.

 

 ㅁ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학자금 지원의 정의 및 대상 등에 초‧중‧고 재학생 지원 내용을 포함하여,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초‧중‧고 장학사업 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 학생 선발 등에 필요한 정보 수집과 교육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또한, 입학금 지원 목적의 학자금 무상지급 사업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학생의 개별 신청 대신 대학이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인용했던 법령이 타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연계 조항을 변경*하였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로 변경


ㅁ 동 개정으로 인해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장학 사업이 초‧중‧고등학생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자금 지원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 


 ㅇ 또한, ’19학년도 대학 신입생은 입학금 지원 장학금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신청 부담이 해소되고, 신청 독려에 소요되었던 대학의 행정 부담도 축소된다.


 ㅇ 아울러, 현재 학자금 지원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조항을 변경하여, 동 시스템과의 연계의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진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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