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364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등 23개 법안이 11월 29일(목)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23개 법안 중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ㅁ 「지방대육성법」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의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관련 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와 관련 기관의 자료협조 등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였다.
ㅁ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지방대학에서 지역 우수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대학의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하였다.
ㅇ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시 실태조사와 관계 기관의 자료협조 등을 위한 근거규정을 보완하였다.
ㅁ 동 개정으로 인해
ㅇ 지방대학에서 지역인재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대상 범위에 간호대학을 포함하여 보건의료분야 인력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양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실태조사와 관련 기관 자료협조 등의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계획 수립 및 집행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였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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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생 략) |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생 략)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5조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종합·조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④ (생 략)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생 략) |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현행과 같음) |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 등의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
③⋅④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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