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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 법정형 상향된다

정보광장 2018. 12. 1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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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이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되며, 불법촬영물 및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8년 12월 1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지난 해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오는 12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 (형법 개정)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 불법촬영 대상 : (현행) 다른 사람의 신체→ (개정) 사람의 신체


   -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되며, 

 

현행

개정안

비동의 촬영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동의 촬영물 유포 행위

촬영 동의 후

의사에 반한 유포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 또한,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재촬영한 영상물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포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는데, 이번 법개정으로 처벌의 흠결 보완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취상태에서의 범죄와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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