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및 불법촬영‧유포 범죄 법정형 상향된다
□ 앞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이 강화되고, 심신미약자에 대한 필요적 감경이 임의적 감경으로 변경되며, 불법촬영물 및 유포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8년 12월 18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부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또한, 지난 해 9월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촬영 및 유포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입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오는 12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음주․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된다.
○ (형법 개정)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형을 의무적으로 감경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 불법촬영 대상 : (현행) 다른 사람의 신체→ (개정) 사람의 신체
- ‘불법촬영 행위’, ‘불법촬영물 유포행위’, ‘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이후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행위’를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되며,
| 현행 | 개정안 |
비동의 촬영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동의 촬영물 유포 행위 | ||
촬영 동의 후 의사에 반한 유포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
- 또한,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그 영상을 다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재촬영한 영상물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포행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는데, 이번 법개정으로 처벌의 흠결 보완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취상태에서의 범죄와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불법촬영 범죄에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법무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