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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안내
정보광장
2018. 12. 13.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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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대차 계약 시 인적이 드문 임야·잡종지 등에 건축자재, 의류보관 등의 사용용도로 단기 계약 후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지급하고,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현행법상 불법 투기자가 도주하거나 처리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토지소유자에게도 처리책임이 있어 막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불법투기 예방차원의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을 발표(2018.11.29.)한 바 있으며, 동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차 계약 시 불법투기 예방·주의안내 홍보물을 배포합니다.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 및 주의사항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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