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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37개 시․군․구로 확대

정보광장 2018. 12. 1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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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1억, 공장 1억 5천, 재고자산 3천만 원까지 실손으로 피해 보상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내년에 전국 37개 시·군·구에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 서울(은평‧마포), 부산(영도‧수영), 대구(남‧수성), 인천(남동‧계양), 광주(남‧북구), 대전(동구‧유성), 울산(중구‧울주), 세종, 경기(용인‧김포‧양평), 강원(강릉), 충북(충주‧청주), 충남(천안‧아산), 전북(장수‧임실), 전남(담양‧장흥), 경북(포항‧경주‧구미‧영덕‧예천), 경남(진주‧김해‧창원), 제주(제주‧서귀포)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은 태풍이나 지진재해가 발생할 경우, 영세한 자본력으로 회생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최소 34%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8년 5월에 전국 22개 시·군·구 대상으로 시작하였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개요]

❖ (가입대상) 소상공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목 적 물) 소상공인 소유의 상가·공장 건물, 시설(기계), 재고자산

❖ (가입금액) 상가 1억 원, 공장 1.5억 원, 재고자산 3천만 원 한도 내 실손보상

❖ (부담비율) 국비 25%, 지방비 9%, 자부담 66%

❖ (시범사업) ’18년 22개 시·군·구 → ’19년 37개 시·군·구 → ’20년 전국


 ○ 상가는 1억 원, 공장은 1억 5천만 원, 재고자산은 3천만 원까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으로 피해를 보상해 준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금 지급 예시]

❖ 저지대 상가에서 옷가게를 임대 운영하는 ○○○씨는 34천원(총 보험료 51천원 중 17천원은 정부에서 지원)의 저렴한 개인보험료만 부담하고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태풍 등으로 상가가 침수될 경우 보험사로부터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사유재산의 자율방재능력을 제고하여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06년에 처음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주택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간보험사*에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풍수해보험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 중 34~9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개인부담 보험료가 저렴하다.

    * 최소 일반은 52.5%,  차상위계층은 75%, 기초생활수급자은 86.2%, 소상공인은 34%의 보험료를 지원,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최대 92%까지 추가지원도 가능


□ 이상권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지구 온난화로 대규모 자연재난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유재산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많은 국민이 저렴한 풍수해보험을 가입하여 풍수해나 지진재해로부터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풍수해보험 개요]


□ 개요

 ○ (추진목적)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정착

 ○ (근거법령) 풍수해보험법 제3조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 (보험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구 분

세 부 대 상

주 택

건축법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온 실

농식품부가 고시한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내재해형규격 비닐하우스 ·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상가·공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

○ (보험료지원) 총 보험료의 34~92%

  ※ 일반 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6.2~92%, 소상공인 34%~92%

 ○ (사업관장/운영) 행정안전부/ 5개 풍수해보험 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보험상품 종류

구 분

보상형태

가입대상

가입방법

지원규모

상품

정액

주택·온실

개 별

(일 반) 52.5~92%

(차 상 위) 75~92%

(기초수급) 86.25~92%

상품

정액

주 택

단 체

상품

실손

주택(공동·단독)

개별·단체

상품

실손

온 실

개 별

상품

실손

상가·공장

개 별

34%

(국비 25%, 지방비 9%)


[풍수해보험 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액 예시]


(단위 : 원, %)

구 분

보험료

보험금

지급액

비고

주 택

일 반

(소유자)

총 액

37,900

72,000,000

단독주택(80)

보험가입금액8천만원

90% 보장

정부지원

19,950

(52.5)

자 부 담

18,050

(47.5)

차상위

계 층

(세입자)

총 액

4,700

7,200,000

정부지원

3,530

(75.0)

자 부 담

1,170

(25.0)

기 초

생 활

수급자

(세입자)

총 액

4,700

7,200,000

정부지원

4,050

(86.3)

자 부 담

650

(13.7)

온 실

총 액

518,400

9,640,000

철제파이프 하우스(1,000 기준)

정부지원

272,160

(52.5)

자 부 담

246,240

(47.5)

소상공인

상 가

(소유자)

총 액

128,480

100,000,000

상가건물 1억원

재고자산 3천만원

정부지원

43,680

(34.0)

자 부 담

84,800

(66.0)

상 가

(세입자)

총 액

51,480

30,000,000

정부지원

17,500

(34.0)

자 부 담

33,980

(66.0)

* 보험료는 가입면적과 가입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며,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자부담 보험료는 추가 지원 가능


"본 저작물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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