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반경 9.3km 내 드론 금지
우리나라는 공항 반경 9.3km 내 드론을 금지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드론의 불법비행 감지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영국 개트윅 공항 활주로에 드론이 출현(현지시간 12월 19일 21시경)하여 활주로가 폐쇄, 항공기 약 760여편의 운항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 19일 21시(현지시간)에 활주로에서 드론 최초 발견 후 약 6시간 활주로 폐쇄 후 20일 3시에 운항재개 했으나 45분만에 드론 재출현하여 재폐쇄
ㅇ 영국은 공항 반경 1km 내에서의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항공기 비행안전 등을 위하여 비행장 반경 9.3km 내에서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고 미국·중국·일본 등의 국가도 유사한 수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한 국 | 미 국 | 중 국 | 일 본 |
비행구역 제한 | 서울 일부(9.3km), 공항(반경 9.3km), 원전(반경 19km), 휴전선 일대 | 워싱턴 주변(24km), 공항(반경 9.3km), *워싱턴 공항(28km) 원전(반경 5.6km), 경기장(반경 5.6km) | 베이징 일대, 공항주변(반경 9.3km), 원전주변 등 | 도쿄 전역(인구 4천명/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항 주변의 드론 출현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제도적 기반강화 등의 추가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드론 비행 탐지 및 식별을 위한 레이더를 개발*하여 태안 비행장 인근에서 실전 테스트를 완료한 바 있으며,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운용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소형무인항공기 감시 레이다 지상시설 구축”사업:연구기관 카이스트, ‘15.12월~’18.12월
ㅇ 또한, 다부처 공동으로(국토부·과기부·경찰청) 개발중인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사업의 일환으로 드론의 불법비행 감지를 위한 레이더 개발 및 실증시험*을 추진중(‘17년~’21년)에 있습니다.
* 드론 비행 탐지 뿐 아니라 불법 비행 여부를 판단, 추적까지 가능
ㅇ 그리고, 실제로 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안티드론(Anti-Drone)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9년에 2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한국공항공사는 드론 테러방지를 위해 ’19년에 3.5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드론 분류체계를 개편하여(개편안 ‘18.10월 발표) 소유주 등록(250g~7kg) 및 기체신고(7kg 초과)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드론의 불법비행을 방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현재) 사업용 드론이거나 자체중량 12kg 초과 드론만 신고대상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