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목적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 허용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3월 12일 시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대마는 과거에 주로 환각 효과만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공무 또는 학술연구에 대해서만 취급 허용을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대마의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
대마의 환각 효과나 중독성 등을 감안한 일정한 행위 규제는 필요하나, 의학적 효능이나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급 제한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국내 환자의 치료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환자의 권익 보장 및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하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
그리고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위하여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함.
【주요내용】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마를 운반ㆍ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7호ㆍ제10호가목, 제4조제2항제6호 신설).
ㅇ 업무정지를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제고함(제46조제1항).
ㅇ 임시마약류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에 대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 독성 등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제52조의2 신설).
(소관 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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