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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정보광장 2019. 7. 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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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01익스피어리언스 등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4개 사업자의 경우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총 3,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101익스피어리언스(www.cubee.co.kr, www.wmstore.co.kr, www.101xshop.co.kr), ㈜스타제국(shop.starempire.co.kr), ㈜에이치엠인터내셔날(fncstore.com, www.ktown4u.co.kr), ㈜와이지플러스(www.ygselect.com), ㈜컴팩트디(www.btsofficialshop.com), ㈜코팬글로벌(www.tseshop.co.kr, withdrama.co.kr),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www.planaent.co.kr/shop), ㈜플레이컴퍼니(www.blockb.co.kr)


ㅇ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①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②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③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④청약철회 방해행위이다. 


[사업자별 법 위반행위・조치 내역]

사업자명

법 위반 행위

조치 내역

101익스피어리언스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표시하지 않았음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음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음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의사를 밝혀야 반품이 가능하며,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함

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450만원

스타제국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음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음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음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을 임의로 개봉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함

시정명령 

과태료 400만원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음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음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음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수령 후 3일 이내 반품 의사를 밝히고, 반품 신청을 상품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함

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450만원

와이지플러스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음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와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음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음

시정명령 

과태료 150만원

컴팩트디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음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음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의 단순변심이나 반품 접수기간(수령즉시) 및 반송기간(7)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함

시정명령 

과태료 350만원

코팬글로벌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음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음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음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등의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함

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450만원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고,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후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기존에 표시되어 있던 신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지 않았음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음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음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의사를 전달하여야 반품이 가능하며, 상품의 하자가 아닌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함

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450만원

플레이컴퍼니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음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았음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음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단순변심 또는 반품 접수기간(수령즉시) 및 반송기간(7)을 초과한 경우에는 반품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함

시정명령 

과태료 400만원


■ 이번 조치는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주요 소비층인 10대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공정위는 향후에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1. 조사 배경


 □  최근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은 상품인 아이돌굿즈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아이돌 팬덤의 주 연령층이 10대 ~ 20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구매 후 실제 피해를 입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취약 소비자층이라고 볼 수 있는 어린 소비자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판매업자들의 법 위반여부를 점검하게 되었다.


2. 법 위반 내용


가.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행위 사실) 


 □ 8개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다.


 □ 또한,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는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2017년 2월 통신판매업 변경신고 후 통신판매업신고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 (적용 법조)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한다)

  3.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그 밖에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3. 제1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신고의 신고번호와 그 신고를 받은 기관의 이름 등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위법성 판단)

 

 □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함에도 일부를 누락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 또한,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광고에 상호 및 대표자 성명과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대표자 중 1인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기존에 표시되어 있던 신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나.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행위사실)


 □ 8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 일부를 제대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 또한, 와이지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청약철회(반품, 환불) 등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 (적용 법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및 제4항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중략)

  1. (생략)

  2. 재화등의 명칭・종류 및 내용

  2의2. 재화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 …(중략)

  3. ~ 4. (생략)

  5.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청약철회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6. ~ 11. (생략)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호 등에 관한 사항, 재화 등의 정보에 관한 사항과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방법이나 재화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표시・광고 및 고지의 내용과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위법성 판단)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품의 정보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함에도 일부를 누락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 (행위사실) 7개 사업자*는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하고 있으면서도,‘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와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다.

    *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와이지플러스,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 (적용 법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3항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③ 통신판매업자는 미성년자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위법상 판단) 통신판매업자가 사이버몰에서 미성년자와 거래를 하면서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계약취소 권리를 거래단계에서 전혀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

라. 청약철회 방해행위

 (행위 사실) 
 
 □ 7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에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단축하여 고지하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임의로 제한하여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 뿐만 아니라, 컴팩트디는 2016년 3월 이후 1:1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구매자의 반품 또는 환불 관련 문의 5건에 대해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예약구매상품의 주문취소 관련 문의 9건에 대해서는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매자의 반품 및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 (적용 법조)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3. (생략)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 (위법상 판단)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로 하여금 청약철회 등을 주저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한 행위는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3. 조치 내용


 □ 조치 내용


 ㅇ (시정조치)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등)을 부과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7개 사업자 중 조사개시이후 사이버몰을 폐쇄한 3개* 사업자를 제외한 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도 부과하였다.


    * ㈜스타제국, ㈜컴팩트디, ㈜플레이컴퍼니


 ㅇ (과태료) 8개 사업자에게 총 3,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4. 의의·기대 효과


 □ 이번 조치는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사업자들의 청약철회 방해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아이돌굿즈의 주된 구매층인 미성년 소비자들이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된 청약철회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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