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 '빈다맥스캡슐'에 건강보험 적용
□ 2025년 3월 1일부터는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인 빈다맥스캡슐(주성분:타파미디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해당 질환은 트랜스티레틴 단백질이 불안정해지면서, 심장에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심장 근육의 장애를 일으키는 희귀질환으로, 비가역적 심장 기능 손상을 유발하여 심부전, 신장질환, 간질환 등 다양하고 심각한 증상을 동반하고, 심한 경우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적정한 치료제 사용이 필수적이다.
○ 빈다맥스캡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의 유일한 치료제로서, 트랜스티레틴을 안정화하여 아밀로이드 생성을 억제하고 환자의 심혈관계 입원율 및 사망률을 낮추는 등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내용]
▶ 제품명 (성분명) : 빈다맥스캡슐61밀리그램(타파미디스)
▶ 효능·효과 : 정상형 또는 유전성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
▶ 제약사명 : 한국화이자제약(주)
▶ 상한액(원) : 100,000원
▶ 시행일 : ‘25.3.1
□ 빈다맥스캡슐(주성분:타파미디스)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해당 질환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으로 산정특례 대상자가 빈다맥스캡슐을 사용 시 본인부담금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가 적용되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 (연간 1인당 소요비용) 3,650만 원, 희귀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 적용 시 약 36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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