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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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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하다”

마일리지가 남아있다면 모든 통신요금 결제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의 홈페이지, 고객센터 등을 통해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 SKT/KT는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앱포함), 대리점 등에서 3월 1일부터, LGU+는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에서 3월 30일부터 신청가능

    ※ 마일리지 명칭 : SKT 레인보우 포인트, KT 마일리지, LGU+ EZ포인트

 ㅇ 기존에는 기본료를 초과하는 통신요금 및 부가서비스이용료만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는 마일리지가 많았다. 이에, 정부와 이동통신 3사는 지난 해 말부터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방안을 모색해 왔다.

 ㅇ 기존에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한 통신요금 외에 기본료도 결제가능하다. 특히, 마일리지가 남아있다면 연체요금 및 스마트폰 이용자의 통신요금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다.

 ㅇ 또한, 요금결제 신청 시 자동결제를 신청하면 향후에도 마일리지가 적립될 때마다 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된다. 



(KT) 홈페이지 or 고객센터 앱 로그인 → 메뉴 → 전체메뉴 → 멤버십/혜택 → 더보기 마일리지(포인트(구)) →모바일 통화료 납부



 

(SKT) 홈페이지 OR 고객센터 앱 로그인 → 혜택/이벤트 → 혜택정보 → 레인보우포인트 → 포인트조회 → 레인보우포인트 납부예약

 

□ LGU+의 경우 시스템 개편 중(3월30일부터 시행)

 o (3.30이후) 홈페이지 로그인  → 내 정보 관리  → 포인트확인  → ez포인트  → ez 포인트 사용  → 요금제 월정액 결제



□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가 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약 744만명 이상의 피처폰 이용자 및 피처폰 사용당시 적립된 마일리지가 남아있는 일부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요금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마일리지 외에도 대부분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멤버십제도도 더 많은 혜택이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4월부터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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