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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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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공포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에도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
 
담당: 교통기획과 (02-3150-2151)



[도로교통법 공포 세부 내용]


①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부과되었던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되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고속도로는 1980년, 자동차전용도로는 2011년에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음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당연히 의무가 적용되어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 부과(승객 중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 6만원) 
   -택시․버스 운전자가 매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며,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그 의무가 적용되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착용의무가 없다.
󰋼 도로교통법상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처벌
- 운전자 본인 미착용(법 제50조제3항 위반) 시 : 범칙금 3만원
- 동승자 미착용(법 제50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 위반) 시 : 과태료 3만원/동승자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②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 앞으로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미납된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③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등
 ○그 동안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은 65세 미만자는 10년, 65세 이상자는 5년이었으나,         
   -내년부터 75세 이상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 취득 시와 적성검사기간에 고령운전자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본 개정내용의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이므로, 75세 이상자 중 2019년이 적성검사 기간인 사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 2019년에 75세 이상자인 운전자라고 해도 기존(2018년 12월 31일까지)에 도래한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현재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다.    
 ○고령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무료로 3시간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취득 및 갱신이 거부된다. 

[75세 이상자 적성검사기간 단축 등에 대한 Q&A]

󰋼만일 내년에 75세 이상인 자가 2016년에 적성검사를 받은 경우 내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 

-2016년부터 5년 후인 2020년이 다음 적성검사기간임

󰋼 2019년에 75세가 되는 운전자가 적성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지? 

-기존의 5년 주기에 따라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이 2019년인 고령운전자가 적성검사 대상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함 
-2019년의 적성검사를 받은 후 다음 적성검사기간은 3년 후인 2022년임

󰋼 75세 이상인 자가 2018년 적성검사 대상자임에도 받지 않고, 2019년 적성검사를 받는 경우,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해당자는 2018년 적성검사 대상자이므로, 적성검사 기간 초과에 대한 과태료가 3만원 부과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됨
  다만, 2019년에 적성검사를 받는 경우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는 없음   



④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차 등의 운전자와 달리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운전 일제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고,
   -일부 자전거 동호회 등의 음주라이딩 등이 문제가 되었던 만큼 자전거 동호회 등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 처벌 규정은 없음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어린이에게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다만, 의무만 부과될 뿐 처벌 규정은 없으며,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 한정하여 적용하게 된다.     
 - 원동기를 켠 채 전기자전거를 타는 경우 노인 등도 보도통행금지 
 ○교통약자의 자전거 보도 통행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에 포함되도록 「자전거법」이 개정되는 점을 고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약자라도 원동기를 켠 채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는 보도 통행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다만,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라 13세 미만자는 운행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금지 대상자는 노인 및 장애인이며,
   -보도 통행금지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⑤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주차방법에 대한 의무이므로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되도록 개정 
 ○ 또한 위헌 결정에 따라 자동차 이용 범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를 정비하고,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관련 규정도 정비하였다.



[주요 내용별 시행일]

연번

주요 내용

시행일

1

전기자전거를 원동기를 켠 채 타는 경우 노인 등도 보도통행 금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 관련 규정 정비

즉시 시행

2

모든 도로에서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 신설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근거 정비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추가

공포 후

6개월

3

노면전차(트램)의 도로 통행 법적 기반 마련

공포 후

1

4

75세 이상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 단축(53)하고, 면허 취득·갱신 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19. 1. 1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등…도로교통법 공포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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