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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18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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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2018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제2차모집)

○ 신청기간 : 2018년 4월 1일 ~ 2018년 4월 30일 


1. 사업대상자 수

○ 총 120여명


2. 지원신청기준

 1) 선정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73. 3. 1 이후 출생한 난임여성 (만44세 이하)  

 2) 제외기준

 - 양방 검사상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 혈액 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내역

○ 난임 여성의 3개월간 한약 지원

○ 불포함 내역 : 침구치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제2차 모집기준)

○ 신청기간 : 2018년 4월 1일 ~ 2018년 4월 30일 

○ 접수방법

 ① 우편접수 : 【162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56 (파장동) 3층 경기도한의사회 (※ 4월 30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만 인정) 

 ② E-mail 접수 : ggakomny@gmail.com (※ 발송시간이 4월 30일 18:00 까지만 인정)

 ③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 방문접수 가능 


5. 신청서류

○ 제출서류

 ① 2018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18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④ 2018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⑥ 난임진단서 1부.

   (최근 2개년 이내 발급한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로 제출 가능)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에서 ‘국가지정 난임시술기관’ 확인 가능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최근 2개년 이내 발급분에 한함.)


   [공식블로그] (http://www.ggakomny.com/) [①∼④ 신청서식 다운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한의사회 (☏ 1661-0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선정절차(제2차 모집기준)

→ ① 우편/E-mail/시·군·구 보건소로 제출서류 접수 (4/1∼4/30)

→ ② 최종 대상자 선정 (약 120여명, 5월 초 예정)

→ ③ 부인 [사전]혈액검사 시행 및 결과 제출 (5월 중순 예정)

→ ④ 최종대상자-참여한의원 매칭 (5월 중순 예정)

→ ⑤ 진료 시작 (5월 말 예정, 약 9개월간 치료 및 관찰기간-※보조생식술 금지※)

→ ⑥ 부인 [사후]혈액검사

→ ⑦ 추적관찰

 

 ♣ 지원절차 흐름도 ♣

대상자

모집 공고

최종 대상자 선정

(120여명)

사전 혈액검사[부인]

(보건소 협조)

 

결과 취합

 

 

 

 

 

 

 

결과보고

추적관리

사후 혈액검사[부인]

(보건소 협조)

진료 시작

(3개월 한약복용,

6개월 관찰기간)

최종대상자

참여한의원 매칭


"본 저작물은 '평택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www.pyeongtaek.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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