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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기만해 해약 신청을 방해한 상조업체 첫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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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 해약 안된다?”... 상조 소비자 피해주의!

- 공정위, 소비자를 기만해 해약 신청을 방해한 상조업체 첫 적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ㅇ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업체가 ‘보전처분 상태‘, ‘법정관리 중‘, ‘법원 소송 중‘ 등을 핑계로 소비자들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었다.


  ㅇ 업체들이 제시한 사유들은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해제신청의 정당한 거부사유가 될 수 없는 것들로서, 이를 이유로 해제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법에 정면으로 위반된다. 



 □ 기존에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한 이후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여 적발되었으나, 신청 자체를 방해하여 소비자 권리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는 처음 적발되었다.


  ㅇ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에서 마치 계약해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자신의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관계 기관에 이를 적극 신고할 필요가 있다.


 □ 공정위는 적발한 업체에 대하여 엄중 제재하고, 업무상 배임 ․ 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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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 공정위는 최근 직권조사 과정에서 폐업에 내몰린 상조업체 중 일부가 거짓사실을 핑계로 소비자를 기만하여 정당한 계약해제신청을 방해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ㅇ 해당업체들은 아래의 위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명령을 받았다’, ‘공제계약해지에 불복하여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신청에서 승소했다.’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사용하면서 거짓 또는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ㅇ 만약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을 접수 받지 않은 상태로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의 금전적인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 계약해제신청을 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85%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급이 지연된다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계약해제신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업체가 폐업한 경우,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최대 50%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구분

계약해제신청을 한 경우

계약해제신청을 못한 경우

소비자가

돌려받을 금액

납입한 금액의 85%* + 지연이자(15%)

납입한 금액의 50%**

  * 만기까지 납입한 경우의 법정 해약환급률(환급률은 납입 기간에 따라 상이)

  ** 상조업체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거나, 조합에 납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더 적어질 수 있음


  ㅇ 특히,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폐업을 앞둔 업체들이 위법행위의 적발을 회피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어 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 주요 위반 사례 1: 거짓사실 안내로 계약해제신청 방해

 

 ㅇ A업체는 ‘17년 8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을 받았으나, ‘18년 1월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되어 보전처분이 실효되었음에도 보전처분이 유효한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계약해제신청을 거부하고 있었다. 특히 이를 안내하면서 법정관리 중이라는 거짓의 표현까지 동원하고 있었다. 

   * 보전처분 : 채무자의 재산 등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소송적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 


  ㅇ 이는 거짓 사실을 알려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할부 거래법 제34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해약환급금 미지급행위 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계약 해제 방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해약환급금 미지급)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피해사례 1]

   A 상조업체의 소비자 김모씨는 10년 만기로 월 3만원씩 총 360만원을 납입한 상조계약을 해제하고자 1월 1일 A업체에 연락하였다. A업체는 ‘회사가 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가 회사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이 내려졌으므로 계약해제신청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다. 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안내를 했다. 김모씨는 법정관리와 보전처분이 정확히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법원에서 무언가 진행 중이라는 말에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다.

   만약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도중 6월 30일에 A업체가 갑자기 폐업하게 된다면 김모씨는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최대 18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나 1월 1일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6월 30일에 김모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약환급금에   지연이자를 더하여 최대 330만원에 달한다.


  ㅇ 특히, A업체는 ‘17년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조사결과 회계법인의 감사결과가 ’의견거절‘로 나왔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ㅇ A업체는 위 사실을 숨기고 공정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알권리까지 침해하고 있었다.


   ※ 할부거래법 제18조의2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주요 위반 사례 2: 법원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계약해제신청 방해


  ㅇ B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17년 공제계약 중지 및 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ㅇ ‘18년 3월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자 그간 출금하지 못한 소비자의 선수금을 인출하고 신규회원의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계약해제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에 소송 중이라는 사유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ㅇ 법원에 소송 중이라는 사유는 계약 해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 또한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할부거래법 제34조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2.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피해사례 2]

   B 상조업체의 소비자 남모씨는 10년 만기의 상조계약을 5년간 월 5만원씩 총 300만원을 납입하던 중 1월 1일에 공제조합으로부터 B업체와의 공제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공제계약이 해지되면 B업체가 망해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이에 불안감을 느끼고 계약을 해제하고자 B업체에 연락하였다. 그러나 B업체로부터 “법원에 공제계약해지 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계약해제를 받아 줄 수 없다.“ 고 안내받았다. 이를 믿고 기다리던 도중 6월 1일에 B업체로부터 6개월 치 금액(30만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 당황한 마음에 다시 B업체로 연락을 하니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승소하여 정상영업을 하지만 본안소송이 진행 중이라 계약해제를 받아 줄 수 없다.“ 고 한다. 어려운 말로 답하면서 법원에서 계약해제를 못하게 한다고 하니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만약 남모씨가 업체의 안내대로 기다리기만 하다가 B업체가 6월 30일에 갑자기 폐업하게 된다면 소비자피해보상금으로 최대 165만원(“5년간 납입한 금액 300만원+6월에 인출된 30만원”의 50%)밖에 받지 못한다. 그러나 1월 1일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남모씨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해약환급금에 지연이자를 포함한 최대 275만원에 달한다.



2. 소비자 유의사항


 □ 소비자는 상조업체가 어떠한 이유로든 계약의 해제를 거부할 경우, 관련 서식[붙임1]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업체 측에 통보하고, 관계기관[붙임2]을 통해 상담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소비자는 자신의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꼼꼼히 확인하여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 KEB하나은행(빠른조회서비스-상조업체 예치금 조회), KB국민은행(빠른조회-상조예치금 조회), 신한은행(간편조회서비스-상조예치금), 우리은행(기타서비스-상조업체 예치금 조회), 한국상조공제조합(납입내역 조회), 상조보증공제조합(공제번호통지서 조회) 등


3. 조치 계획 


 □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조업체의 부당한 계약해제 방해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ㅇ 특히, 해당 업체의 자금흐름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 또한,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부실 상조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 우려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상 ․ 하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 상담 및 신고 기관 연락처 등]


< 상담 및 피해 구제 기관 >

 □ 상조업체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하거나, 한국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신고 기관 >

 □ 상조계약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상조업체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및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02-2110-6132~39)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051-460-1031~4)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062-975-6831~3)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042-481-8013~4)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053-230-6331∼2)

17개 광역자치단체


< 공제조합 주소 및 연락처 >

 □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의 소비자는 선수금 보전여부,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 등을 공제조합을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 (www.kmaca.or.kr)

상조보증공제조합(1600-1226) (www.ksmac.or.kr)


[참고서류(다운로드 가능) / 청약의 철회 및 계약해제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식]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소비자를 기만해 해약 신청을 방해한 상조업체 첫 적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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