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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고용노동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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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조건 공개 않는 ‘깜깜이 채용공고’ 사라진다

국민권익위,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고용노동부에 권고

□ 기업 또는 민간취업포털 등의 채용공고에서 급여를 공개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구직자의 선택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 현재 취업포털별로 일평균 약 10∼16만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으나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한 구인신청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채용공고가 ‘회사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구직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 '17년 취업포털 이용현황(일평균방문자) : 워크넷(75만명), 잡코리아(37만명) 등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조사한 결과, 설문대상자 중 75.8%가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는 경험을 했고, 이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 취업준비생에겐 키, 몸무게 같은 불필요한 정보도 요구하는 곳이 아직 많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정보인 급여를 알려주지 않아 지원하는 회사가 얼마를 주는지도 모른 채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면접까지 보러가는 경우가 많음(’18.3월 국민생각함)
▪ 채용공고마다 급여수준을 공고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내부규정에 따른다’고 함.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도 가격을 보고 결정하는데 임금수준을 모르고 지원하는 것은 아이러니임(’18.3월 국민신문고)
▪ 근무지・연봉도 ‘비밀’...채용시장의 영원한 ‘을’ 취준생(’17.11월 언론보도)

 

   특히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채용 단계에서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침해받고 있었다.

 

   또한 거짓 채용공고,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등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강의 임금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채용 후 근로계약 시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거나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가 수개월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았다.

 

□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기업이 채용공고를 할 경우 개략적인 임금조건을 공개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다만 국내외 사례조사 및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인 공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취업준비생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실생활에서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민원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법률상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이하 생략)


▪ 「직업안정법」 제8조(구인의 신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신청의 수리(受理)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인신청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2. 구인신청의 내용 중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이 통상적인 근로조건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하 생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2조(고용정보제공의 내용등) ①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집·제공하여야 할 고용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제 및 산업동향
  2. 노동시장, 고용·실업동향
  3. 임금, 근로시간등 근로조건



□ 임금 등 근로조건 관련 채용공고 의무사항

 

▪ 거짓구인광고 금지 :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를 제시해서는 안 됨(「직업안정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4조제3호)


▪ 최저임금 미달 구인정보 금지 :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는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게재해선 안 됨(「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8조제6호)


▪ 거짓채용광고 금지 :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 됨’(「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본 저작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민권익위,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고용노동부에 권고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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