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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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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추진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기초연금액이 2만원 삭감되는 불합리한 사례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5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현행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요 >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2,000만 원 공제) - 부채} × 득 환산율(4%) ÷ 12개월 + P**

 

 

 

 

 

 

 

 

(근로소득 84만 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 ‘18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31만 원, 부부가구 2096000

 



 ○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다소 미달한 경우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수준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19만 원인 A씨가 기초연금 전액 수급 시, 최종 소득인정액이 약 140만 원이 되어, 소득인정액이 135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 B씨보다 총 소득이 5만 원 더 높아지는 ‘소득역전’이 발생

 

 ○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한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을 2만 원 단위로 감액하여 지급하고 있다.

 

<참고 : 소득인정액 구간별 기초연금액>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액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액

113만 원 미만

209960

121만 원 이상

123만 원 미만

10만 원

113만 원 이상

115만 원 미만

18만 원

123만 원 이상

125만 원 미만

8만 원

115만 원 이상

117만 원 미만

16만 원

125만 원 이상

127만 원 미만

6만 원

117만 원 이상

119만 원 미만

14만 원

127만 원 이상

129만 원 미만

4만 원

119만 원 이상

121만 원 미만

12만 원

129만 원 이상

131만 원 이하

2만 원

   * 단독가구, 현행 기준



<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방안 >

 

 ○ 그런데, 소득인정액 구간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감액하는 현행 방식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이 소폭 상승하여 감액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기초연금액이 2만 원씩 감액될 수 있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20만 7000원인 C씨는 12만 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나,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되어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으로 감액되어 2만 원 줄어들고 총 소득은 오히려 1만 5000원 감소함

 

 ○ 구간별 감액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이렇게 되면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구간별로 급여액이 급변동하거나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간,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소득인정액이 114만 8000원인 D씨의 소득인정액이 3,000원 상승할 경우 현행 방식에 따르면 기초연금액이 2만 원 줄어들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3,000원만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방식 비교>

 

 ○ 또한 제도도입 이후 2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하여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

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

   - 최저연금액 인상은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되는 올해 9월에 맞추어 시행할 예정이다.(2만 원→2만 500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기준 변경 적용(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수급액

‘18.5.

‘18.9.

‘19.1.

106만 원

209960

25만 원

25만 원

1095000

209960

22만 원

25만 원

1222000

10만 원

10만 원

178000

1303000

2만 원

25000

97000

   * 단독가구 기준, ‘19.1월 선정기준액은 140만 원으로 가정함



□ 또한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18.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실효성이 없어져 적정성 평가 시행시기를 2018년에서 2023년으로 조정*한다.

※ 기초연금제도 도입당시 물가상승률에 따라 급여를 인상하기로 하면서, 임금상승률에 비해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낮을 경우 기초연금의 실질가치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적정성 평가를 통해 기준연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다만,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기준연금액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 ‘18.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25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2018년에 적정성 평가를 실시할 실효성이 없음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7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 >

 

 ○ 제출처
   - 온라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우편번호 30113)
   - F A X : (044) 202 - 3978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기초연금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개선 입법예고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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