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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행정적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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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행정적 기반 마련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


□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심사체계를 재정비하고, 합당한 보상을 위한 급여 지급요건과 절차를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을 12일 입법예고(’18.6.12.~7.23.) 한다.  


□ 인사혁신처는 3월 20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공직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해보상 급여 청구 및 결정‧지급 절차 개선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 기능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옮겨짐에 따라 급여청구와 결정, 지급 절차를 새로 규정하였다. 


 ○ 현재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확인‧조사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함으로써 심도 있는 급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제도와 같이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 가능성이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장해상태 변경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장해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년 이내 1회 실시



 재활급여‧간병급여 지급요건 및 절차 신설 


 ○ 공상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돕고 중증 장해 공무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신설된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와 간병급여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 재활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 중 특정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한다.


 ○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한다. 


 ○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 후 지급*한다. 

     * 간병급여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4항을 준용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 청구 절차 등 신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공무수행사망자)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 요건 및 순직 인정 청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해 순직 관련 규정 적용 시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원으로 간주, 「산재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 관련 규정 적용 등


 ○ 공무수행사망자 요건 중 국가‧지자체에서 보수 등을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를 포함하여 직접고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순직 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순직 인정 절차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수행사망자 및 순직 인정을 청구하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순직 인정 청구 절차 】   

1단계

 

유족급여 청구

업무상 사망 심사결정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 지급

 

유족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유족

 

 

 

 

 

 

 

2단계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및

순직(위험직무순직) 청구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및 순직(위험직무순직) 심의

인용

순직(위험직무순직) 인정

 

유족(소속기관 확인) 공무원연금공단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인사혁신처장 유족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으로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2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1심 : 연금급여심의회(공단) +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인사처) → 재해보상심의회(인사처)

     2심 : 연금급여재심위원회(인사처)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총리실)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 간사,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 전문인력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 한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은 「공무원연금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기존의 조문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 퇴직급여 분할‧선청구, 공무원 후생복지‧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수립 등 개정법률에서 새로 도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적용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퇴직수당 산정 시 국민연금법 상의 민간 시간제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지급토록 하였다. 


 ②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분할연금 산정 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혼인기간에 있어 거주불명, 실종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였다.


 ③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일시금 분할,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의 청구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분할연금에 적용되던 절차를 준용토록 하였다.


 ④ 재심 무죄판결 등으로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자가산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 급여 감액지급 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 정기예금금리 중 최고금리 적용(연 단위 복리)


 ⑤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시책 등의 추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였다.

   *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지원 등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 김판석 처장은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에 대한 순직 인정,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적용 등 공직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 공무수행사망자

보수 등 간접지급 요건

공무수행사망자 요건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를 포함

3

󰊲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 위원, 회의 등

심의회 위원 임기(2차 연임), 위원장(심의회 총괄)

회의 : 구성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간사 : 인사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 임명

7

~

12

󰊳 급여 청구 및 결정지급 등 절차

현행 공단 급여심의회와 인사처 위험직무순직심사위원회를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함에 따른 급여 결정지급 등 절차 규정

급여 청구 접수,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인사처장에 송부(공단)

심의회 심의 거쳐 급여 결정, 결과 통보(인사처장) 급여 지급(공단)

13

재활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재활운동비 : 특정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공단에 청구, 공단이 지급

*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척추의 변형, 기능 또는 신경장해, 팔 또는 다리의 근성이나 신경장해로서 장해등급 제12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심리상담비 : 공단의 심리상담 필요여부에 대한 사전 승인 후 심리상담을 실시한 경우 공단에 청구, 공단이 지급

37

 

38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장해연금 수급권자 중 특정 장해를 가진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 실시

※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와 유사하게 규정

41

42

간병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지급대상 : 상시 간병급여, 수시 간병급여 지급대상으로 구분

지급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59조제3항 및 제4항 준용

지급절차 : 청구서, 증빙서류 등 공단에 제출, 공단이 지급

46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 절차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통합 심사함에 따른 급여 청구 절차 규정

(기존) 순직유족급여 청구 순직 인정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

(개선)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함께 청구

48

재해예방,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

재해예방 지원 : 제도개선 및 후생복지정책 수립 시행,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전문가 양성 등

직무복귀 지원 : 종합 지원 계획 마련, 사회적 자원 연계, 전문가 양성, 조기 적응 교육 지원 등

56

 

57

 

급여 결정 등 재심 청구 절차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재심 기능이 인사처 재심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른 청구 절차 규정

61

위원회 사무기구 조직, 전문인력 등

사무기구 조직

- 심사안건 작성검토, 법령제도 개선, 위원회 운영 지원

-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임

전문인력 : 법적의학적 자문, 현장조사, 연구 등

- 변호사, 의료인,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등

66

 

 

67

 

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 회의 등

위원회 위원 임기(2차 연임), 위원장(위원회 총괄)

회의 : 구성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간사 등 : 사무기구 소속 직원 중 간사 1, 서기 몇 명

68~

73

국가지자체 순직공무원 등 예우지원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 증서 발급,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영구용 태극기 지원, 장제비용물품 지원 등

79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청구 등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및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청구 및 심의 절차 규정

80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 주요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비고

󰊱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퇴직수당 산정 기준 변경

필요성: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퇴직수당 지급 시 재직기간 감축제도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필요

 

개정안 : 퇴직수당 계산식을 삭제하여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퇴직수당 산정

§16조의4 삭제

󰊲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필요성: 법개정에 따른 실질적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규정

 

개정안: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거주불명 등록기간과 실종 선고기간으로 하되,

 

-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재판으로 정해진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42

󰊳 일시금 분할, 분할연금 선청구 방법 및 절차

필요성: 이혼배우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일시금 분할,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도입에 따라 청구 방법 및 절차 규정 필요

 

개정안: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선청구제 도입에 따른 청구절차는 기존의 분할연금 청구절차를 준용

§41

󰊴 재심 무죄판결 등 급여제한사유 소급 소멸 시 이자 가산

필요성: 개정법에서 위임한 재심 무죄판결 등에 따른 이자 가산 방법 및 절차 규정 필요

 

개정안: 가산 지급 이자는 급여 감액 지급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 정기예금금리 중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연단위 복리)

§62

󰊵 공무원 후생복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성화 운영사항 규정

필요성: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규정 필요

 

개정안: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의 수립·시행,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퇴직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등 규정

7


"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무상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행정적 기반 마련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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