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사회적 주택’ 공급
대학생․청년 대상으로 서울․경기에 101호 규모, 운영기관 선정을 거쳐 10월 입주 예정
□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주택 공급을 위한 운영 희망기관 신청이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주택 운영을 위탁하여 대학생․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사회적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후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 기관이 대학생과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 사회적 주택 사업 개념도 >
□ 2016년「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개정을 통해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며 서울․경기․부산에서 총 282호를 공급하고 있다.
ㅇ (입주 대상) 사회적 주택의 입주자는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 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으로,
-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약 350만 원)에 해당해야 한다.
* 대학생과 청년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 보유 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청년 기준을 준용
ㅇ (운영 기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학교를 대상으로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을 선정하며,
- 운영 기관은 최소한의 운영경비 등을 감안하여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운영하게 된다.
□ 사회적 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매입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대주택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청년층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 선후배 간 취업 멘토・멘티, 창업 지원, 입주자 간 친목 도모 프로그램 등
ㅇ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이 주거 공동체 구성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청년층의 안정적인 거주와 정착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 이번 2018년도 사회적 주택 사업을 통해서 서울․경기에 101호를 공급하게 되며, 대상 주택 열람(6.25.~30.), 운영기관 신청접수(7.2.~13.)를 거쳐 7월 중 운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ㅇ 또한, 운영기관 선정 후 8월 입주자 모집을 별도로 공지하여 10월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 사회적 주택의 운영을 희망하는 기관은 소정의 서류를 작성하여 운영 기관의 선정․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주거복지재단(분당구 구미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별관 소재)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ㅇ 모집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 주거복지재단 누리집(www.hw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급 대상 주택]
□ (서울) 서울 강북구 한천로120길 24(번동)
□ (서울) 서울 노원구 덕릉로124길 19-4
□ (서울)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44길 17-4(상계동)
□ (서울) 서울 도봉구 덕릉로59라길 28(창동)
□ (서울)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3길 54(제기동)
□ (서울)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로7가길 8(신사동)
□ (서울) 서울 구로구 고척로21가길 72(개봉동)
□ (수원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00번길 39(영통동)
□ (수원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00번길 39(영통동)
□ (부천시) 경기 부천시 소사로126번길63-8
□ (부천시) 경기 부천시 심곡로63번길 8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사회적 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청년 대상 ‘사회적 주택’ 공급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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