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행정적 기반 마련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 입법 예고
□ 공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심사체계를 재정비하고, 합당한 보상을 위한 급여 지급요건과 절차를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을 12일 입법예고(’18.6.12.~7.23.) 한다.
□ 인사혁신처는 3월 20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공직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제정하고, 「공무원연금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 이번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해보상 급여 청구 및 결정‧지급 절차 개선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 심의 기능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로 옮겨짐에 따라 급여청구와 결정, 지급 절차를 새로 규정하였다.
○ 현재 요양급여,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의 경우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의 확인‧조사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함으로써 심도 있는 급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제도와 같이 장해상태가 악화되거나 호전 가능성이 있는 장해연금 수급권자에 대해 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장해상태 변경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장해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년 이내 1회 실시
재활급여‧간병급여 지급요건 및 절차 신설
○ 공상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재활을 돕고 중증 장해 공무원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신설된 재활급여(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와 간병급여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 재활운동비는 공무상 요양 중이거나 공무상 요양을 마친 후 3개월 이내인 공무원 중 특정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한다.
○ 심리상담비는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공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하여 지급한다.
○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공무원이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은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 심사 후 지급*한다.
* 간병급여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4항을 준용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순직 인정 청구 절차 등 신설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국가‧지자체에서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공무수행사망자)이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무수행사망자 요건 및 순직 인정 청구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해 순직 관련 규정 적용 시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원으로 간주, 「산재보상보험법」 등에 따른 재해보상이 되는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 관련 규정 적용 등
○ 공무수행사망자 요건 중 국가‧지자체에서 보수 등을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를 포함하여 직접고용 근로자와 동일하게 순직 심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순직 인정 절차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에 따른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후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수행사망자 및 순직 인정을 청구하면,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순직 인정 청구 절차 】
1단계 |
| 유족급여 청구 | ⇨ | 업무상 사망 심사‧결정 | ⇨ 인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지급 | |
| 유족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 유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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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및 순직(위험직무순직) 청구 | ⇨ |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및 순직(위험직무순직) 심의 | ⇨ 인용 | 순직(위험직무순직) 인정 | |
| 유족(소속기관 확인) → 공무원연금공단 |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 인사혁신처장 → 유족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무원 재해보상법」제정으로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2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1심 : 연금급여심의회(공단) + 위험직무순직보상심사위원회(인사처) → 재해보상심의회(인사처)
2심 : 연금급여재심위원회(인사처) →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총리실)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 간사,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조직 및 운영, 전문인력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 한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은 「공무원연금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포함되어 있던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기존의 조문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 퇴직급여 분할‧선청구, 공무원 후생복지‧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수립 등 개정법률에서 새로 도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기타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적용에 따라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퇴직수당 산정 시 국민연금법 상의 민간 시간제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산정·지급토록 하였다.
②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분할연금 산정 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혼인기간에 있어 거주불명, 실종기간을 제외하도록 하되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였다.
③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퇴직(연금)일시금 분할,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의 청구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분할연금에 적용되던 절차를 준용토록 하였다.
④ 재심 무죄판결 등으로 급여 제한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자가산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 급여 감액지급 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 정기예금금리 중 최고금리 적용(연 단위 복리)
⑤ 「공무원연금법」개정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동 지원시책 등의 추진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운영사항*을 규정하였다.
* 공무원 후생복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동 지원 등
□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안 및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 김판석 처장은 “소방‧경찰 등 현장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나가는 한편, 공무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에 대한 순직 인정,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연금 적용 등 공직 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안)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공무수행사망자 보수 등 간접지급 요건 | ▪ 공무수행사망자 요건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를 포함 | 제3조 |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 위원, 회의 등
| ▪ 심의회 위원 임기(2차 연임), 위원장(심의회 총괄) ▪ 회의 : 구성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간사 : 인사처장이 소속 공무원 중 임명 | 제7조 ~ 제12조 |
급여 청구 및 결정‧지급 등 절차 | ▪ 현행 공단 급여심의회와 인사처 위험직무순직심사위원회를 인사처 재해보상심의회로 통합함에 따른 급여 결정‧지급 등 절차 규정 ※ 급여 청구 접수, 사실관계 확인‧조사 결과를 인사처장에 송부(공단) → 심의회 심의 거쳐 급여 결정, 결과 통보(인사처장) → 급여 지급(공단) | 제13조 |
재활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 ▪ 재활운동비 : 특정 장해*가 남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공무원이 재활운동을 한 경우 공단에 청구, 공단이 지급 * ① 팔 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 이상의 기능장해, ② 척추의 변형, 기능 또는 신경장해, ③ 팔 또는 다리의 근성이나 신경장해로서 장해등급 제1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
▪ 심리상담비 : 공단의 심리상담 필요여부에 대한 사전 승인 후 심리상담을 실시한 경우 공단에 청구, 공단이 지급 | 제37조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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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 ▪ 장해연금 수급권자 중 특정 장해를 가진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직권으로 장해등급 재판정 실시 ※ 「산재보험법」상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자와 유사하게 규정 | 제41조 제42조 |
간병급여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 ▪ 지급대상 : 상시 간병급여, 수시 간병급여 지급대상으로 구분 ▪ 지급기준 : 「산재보험법 시행령」제59조제3항 및 제4항 준용 ▪ 지급절차 : 청구서, 증빙서류 등 공단에 제출, 공단이 지급 | 제46조 |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 절차 | ▪ 인사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순직‧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통합 심사함에 따른 급여 청구 절차 규정 ※ (기존) 순직유족급여 청구 → 순직 인정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 (개선) 순직유족급여와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를 함께 청구 | 제48조 |
재해예방,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사업 | ▪ 재해예방 지원 : 제도개선 및 후생복지정책 수립 시행,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운영, 전문가 양성 등 ▪ 직무복귀 지원 : 종합 지원 계획 마련, 사회적 자원 연계, 전문가 양성, 조기 적응 교육 지원 등 | 제56조
제57조
|
급여 결정 등 재심 청구 절차 | ▪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재심 기능이 인사처 재심위원회에서 국무총리 재해보상연금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른 청구 절차 규정 | 제61조 |
위원회 사무기구 조직, 전문인력 등 | ▪ 사무기구 조직 - 심사안건 작성‧검토, 법령‧제도 개선, 위원회 운영 지원 - 사무기구의 장은 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임 ▪ 전문인력 : 법적‧의학적 자문, 현장조사, 연구 등 - 변호사, 의료인, 인사행정 또는 사회보장 분야 전문가 등 | 제66조
제67조
|
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 회의 등 | ▪ 위원회 위원 임기(2차 연임), 위원장(위원회 총괄) ▪ 회의 : 구성원 과반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 간사 등 : 사무기구 소속 직원 중 간사 1명, 서기 몇 명 | 제68조~ 제73조 |
국가‧지자체 순직공무원 등 예우지원 | ▪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 증서 발급, 유족에 대한 취업정보 제공, 영구용 태극기 지원, 장제비용‧물품 지원 등 | 제79조 |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청구 등 | ▪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및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위험직무순직공무원 인정 청구 및 심의 절차 규정 | 제80조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안) 주요 내용]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고 |
시간제근무 공무원의 퇴직수당 산정 기준 변경 | ▪필요성: 시간선택제근무공무원의 퇴직수당 지급 시 재직기간 감축제도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필요
▪개정안 : 퇴직수당 계산식을 삭제하여 전일제공무원과 같이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퇴직수당 산정 | §16조의4 삭제 |
실질적인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 ▪필요성: 법개정에 따른 실질적 혼인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규정
▪개정안: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거주불명 등록기간과 실종 선고기간으로 하되,
-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재판으로 정해진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안 §42 |
일시금 분할, 분할연금 선청구 방법 및 절차 | ▪필요성: 이혼배우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일시금 분할,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도입에 따라 청구 방법 및 절차 규정 필요
▪개정안: 퇴직연금일시금 등 분할, 선청구제 도입에 따른 청구절차는 기존의 분할연금 청구절차를 준용 | 안 §41 |
재심 무죄판결 등 급여제한사유 소급 소멸 시 이자 가산 | ▪필요성: 개정법에서 위임한 재심 무죄판결 등에 따른 이자 가산 방법 및 절차 규정 필요
▪개정안: 가산 지급 이자는 급여 감액 지급기간에 대하여 해당연도 정기예금금리 중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연단위 복리) | 안 §62 |
공무원 후생복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활성화 운영사항 규정 | ▪필요성: 공무원 후생복지 및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규정 필요
▪개정안: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의 수립·시행,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위원회 구성·운영, 퇴직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등 규정 | 안 7장 |
"본 저작물은 인사혁신처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무상 재해,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행정적 기반 마련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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