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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최대 3개월분 해외발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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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됨에 따라 5월 1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1회 최대 3개월분 24장 이내까지 해외발송을 확대하기로 했다.


 ㅇ 지난 3월 24일부터 해외거주 가족에게 소량의 마스크를 해외발송토록 허용하면서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준용해 1회 최대 1개월분 8장으로 제한해 왔으나, 우편요금 부담을 줄이고 매월 발송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5월 1일부터는 최대 3개월분(24장 이내)을 묶음 발송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 또한, 여객기 운항중단으로 인해 EMS접수가 중단된 100여 개 국가(지역)에 대하여는 우정사업본부 및 특송업체와 협의를 통해 배송절차를 마련하고, 5월 6일부터 EMS프리미엄 서비스를 통해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했다.


 ㅇ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인터넷 우체국에 먼저 접수한 뒤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는 EMS와 달리 전국 우체국에서 현장접수로만 이용 가능하다. 또한 우편물표지(기표지)에 수취인의 성명 및 수량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ㅇ 다만,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우정사업본부와 특송업체가 제휴해 제공되기에 EMS와 운송요금과 반착수수료가 다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편물 반송 또는 반착(해외국가 도착 후 반송)시 우편요금이 반환되지 않고, 반착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국가별 접수현황 및 유의사항 등을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특송업체인 UPS홈페이지에서 이용 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한편, 관세청은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부터 4월 24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1백3만6천장(식약처 발표 3월4주~4월3주 공적마스크 공급량 2억4,875만장의 0.4% 수준)이라고 밝혔다.

 

 ㅇ 해외에 가족을 둔 국민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발송할 수 있도록 수정된 마스크 발송기준 등 Q&A 및 안내자료를 작성하여 관세청・우체국・UPS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관세청은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EMS프리미엄 서비스 연락처

 - 우체국 콜센터 : 1588-1300

 - EMS프리미엄 콜센터(UPS) : 1577-5269, (홈페이지) www.emspremium.com



< FAQ >


 ※ 수출금지 예외(적용기준)

① 내국인이 해외거주 한국인 가족에게 월 8매 이내의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를 국제우편물로 발송허용

② 최대 발송가능 수량은 최대 3개월분(24장 : 1개월 8장 * 3개월) 묶음 배송 가능 <5.1. 수정>

 ※ 月別 가능물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8장으로 유지


Q1. 가족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ㅇ (발송인 기준) 3.24.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대상은 발송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었으나, `20. 4. 9(목)부터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도 가족으로 인정되어 보낼 수 있습니다<4.9.수정>


Q2. 내국인이 아닌 경우에도 발송 가능한가요? 

ㅇ 아니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국적 상실자, 외국인은 발송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고 국내에 체류중인 재외동포 등)


Q3. 국적 상실자 또는 외국인도 수출금지 예외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ㅇ 아니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ㅇ 재외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 또는 외국인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마스크 국내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Q4.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발송인과 수취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와 본인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하시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Q5. 해외거주 가족용으로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은 어떻게 되나요?

ㅇ 수출금지 대상인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로 월 8장 이내입니다.


Q6. 마스크 예외 인정기준 수량이 월 8장 이내로 제한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현재 국민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공적마스크 수량이 주당 2매임을 감안하여 月 8장으로 한정하였습니다.

※ 4.27.부터 공적마스크 구입수량이 3장으로 확대 등 시범시행 중에 있으나, 전면 확대 적용 시 공적마스크 구입수량에 준하여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 수량도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조정할 예정입니다.


Q7. 해외 마스크 발송시 발송시점기준 월 8장 인지, 월별 8장 인지 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ㅇ 최초 우편물 발송일(우체국 접수일)로부터 4주가 지나면 다시 보내실 수 있습니다.


Q8. 3개월분(24장)을 한번에 보낼 수 있는 시점과 다시 보낼 수 있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ㅇ 최초 우편물 발송(접수일자)일로부터 12주가 지나면 재발송 가능합니다.

 - 5월 1일 이전에 마스크 8매를 이미 보낸 경우에는 발송일로부터 4주 경과 후 3개월분을 발송 할 수 있으나, 해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5월 1일에 2개월(3개월분에서 1개월분 차감)분을 보낼 수 있습니다.


Q9. 아빠, 엄마가 해외 유학중인 딸에게 각각 8장씩 총 16장을 한번에 보낼 수 있나요?

ㅇ 아니요, 보낼 수 없습니다. 

ㅇ 마스크 예외 인정기준은 수취인 기준이며, 아빠, 엄마가 딸에게 각각 보낼 경우 제한수량인 8장을 초과하게 됨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Q10. 아빠가 해외 유학중인 두 자녀에게 각각 8장씩 총 16장을 보낼 수 있나요?

ㅇ 네, 보낼 수 있습니다. 

ㅇ 마스크 예외 인정기준은 수취인 기준이므로 각 자녀별로 제한수량인 8장을 초과하지 않음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Q11.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삼촌이 조카에게 우편물 접수가 가능한가요?

ㅇ 네, 접수할 수 있습니다.

ㅇ 이 경우 할아버지와 삼촌, 손주(삼촌의 조카)의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와 삼촌의 신분증(주민등록번호 확인)을 지참하시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발송인은 할아버지, 수취인은 손주입니다.)


Q12. 모든 마스크가 수출금지 된 것인가요?

ㅇ 아닙니다.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만 수출금지에 해당됩니다.

ㅇ 따라서, 일반 마스크(면마스크 등)는 수량에 상관없이 우편물로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시 달리 적용될 수 있음


Q13. 해외 가족이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묶음 발송은 가능한가요? (4.1.부터 적용)

ㅇ 네, 인터넷 사전접수 시 각 수취인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우체국 접수 시 수량과 가족관계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우편물 접수 이후 세관검사과정에서 가족관계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세관검사 등으로 발송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묶음 배송] 우체국 인터넷(스마트) 사전접수 요령(예시)

‣ ‘수취인’란은 대표 수취인(1인) 기재, 

‣ ‘내용‧품명’란에 대표 수취인 포함 가족명 각 기재

* (예) 미국에 거주중인 배우자, 자녀 2명에게 각 마스크 8매를 발송시(24매 단일박스 포장), 

     대표 수취인은 ‘홍일동’,  

     1란 품명 ‘Family Mask(홍일동), 수량 : 8 

     2란 품명 ‘Family Mask(홍이동), 수량 : 8

     3란 품명 ‘Family Mask(홍삼동), 수량 : 8으로 기재하여 인터넷 사전접수


Q14.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와 다른 물품을 함께 박스에 담아 포장할 수 있나요?  (3.24. 마스크 단일포장 관련)

ㅇ 아니요, 같이 포장할 수 없습니다. 우편물 접수과정에서 불필요한 민원마찰을 최소화하고 개장검사 없이 신속한 우편물 발송을 위해 수량과 중량을 부득이하게 제한하게 된 것입니다.


Q15. 예외 인정기준 수량을 초과하여 우편물로 발송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ㅇ 해외로 발송되기 전에 세관검사과정에서 수량 초과가 확인되는 경우 접수우체국으로 반송 조치되며, 이 경우 우편요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ㅇ 또한, 고의성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Q16. EMS프리미엄은 우체국 EMS와는 다른가요?

ㅇ EMS프리미엄 서비스는 특송업체 UPS社와 제휴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체국에서는 접수업무를 담당하고 운송 및 배달 등은 UPS社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EMS프리미엄 우편물이 반착(해외국가 도착 후 반송)된 경우에는  반착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17. EMS와 EMS프리미엄 접수가능 국가(지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ㅇ (4월 28일 현재) EMS는 19개 국가(지역)에 대해 접수가능하며, EMS프리미엄은 188개 국가(지역)이 가능합니다. 접수가능 국가(지역) 및 국가별 특이사항은 우체국 홈페이지 또는 UPS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8. 일반 특송업체(DHL, FEDEX 등)를 통한 특송물품으로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나요? 보낼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아니요, 국제우편물이 아닌 일반 특송물품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ㅇ 국제우편물의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구축된 우체국(체신관서)에서 가족관계 확인 후 접수처리할 수 있으나, 특송물품의 경우 민간업체(특송업체)에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는 등 업무여건 및 무분별한 해외 반출 차단 목적을 고려시 특송물품으로 발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 저작물은 관세청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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