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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산품 '저주파 마사지기' 허위광고 43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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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 온라인 판매 사이트의 광고 2,723건을 점검한 결과,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438건을 적발하였습니다.


 ○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온라인쇼핑몰 등에 사이트 차단 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 참고로 저주파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분류되며, 통증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패드를 인체에 부착하여 전류를 가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는 의료기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 주요 위반사례는 공산품인 저주파마사지기에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326건)하거나, ▲의료기기 명칭(저주파자극기 등)을 사용(108건)하는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434건을 차지했습니다.

    * 근육통‧통증 완화 262건, 혈액순환 41건, 요실금 치료 23건


 ○ 이와 함께 의료기기인 저주파자극기에 허가받지 않은 ‘저주파치료기’, ‘물리치료기’ 등을 표방하는 거짓‧과대광고 4건도 적발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의료기기법」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및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로 구성된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공산품에 요통,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되며, ‘요실금 치료’ 등 질환을 예방‧완화‧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패드 부착부위에 피부자극이 나타날 수 있고, 심박동기를 사용 중인 환자 등은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저주파자극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용할 때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밀접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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