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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7월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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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현행 공적 마스크 공급 체계를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여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유효기간이 7월 11일로 만료됨에 따라, 생산 확대, 수요 안정 등 그동안 변화된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다변화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앞으로 소비자 후생 증대, 사각지대 방지, 산업 자생력 확보, 비상 상황 대비 철저의 기본 원칙 하에, 시장형 마스크 수급관리로 전환, 취약지역·의료기관 민관협의체 운영, 수출 및 국내 판로확보 지원, 상시적 시장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운영 방향 >


❶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전환


< 일반 국민 수요 >


□ (보건용 마스크) 시장을 통한 수급 체계 구축을 위해 7월 11일부로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를 종료합니다.


 ○ 이에 따라 7월 12일부터 약국,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공적판매 종료에 앞서 모든 국민께서는 내일부터 종료일까지(7.8~7.11)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구매 접근성 제고를 위해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약국, 농협하나로마트, 우체국)에서 중복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비말차단용 마스크) 공적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국민의 접근성, 구매 편의성 확보를 위하여 생산·공급 역량을 강화합니다.


 ○ 신속 허가, 판로개척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공급 확대를 유도합니다.

   *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만개) : (6월 1주) 37 → (2주) 128 → (3주) 362 → (4주) 1,369 → (7월 1주) 3,474

   *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업체수/허가품목수 : (6월 1주) 4개/9개 → (7월 1주) 69/140


< 의료기관 수요 >


□ (수술용 마스크)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수술용 마스크’는 현행 공적 공급체계를 유지하되, 의료현장의 구매·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적 출고 비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합니다.


□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은 중단하되, 경쟁을 통하여 적정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 운영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➋ 보건용 마스크, 취약지역·의료기관 안정공급 기반 구축


□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 ‘보건용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 7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의 공급이 시장기능에 맡겨짐에 따라 도서·산간 등 취약지역과 의료기관에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합니다.


 ○ 앞으로는 취약지역을 위해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가 생산업자로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공급·판매하고, 보건용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는 생산업자 매칭 등을 지원합니다.


❸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당일 생산량의 30%’ → ‘월별 총량제’


□ 안정적인 마스크 수급을 위해 수출 규제는 현행 기조를 유지하되,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허용량 산정기준을 ‘수출 총량제’로 개선합니다.


 ○ 현재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30%’까지 수출할 수 있으나, 수출물량 산정 방식이 복잡하고 해외 수요처의 요구에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 해외 각국과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7월 12일부터는 생산규모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을 정하되, 우리나라의 월간 수출 총량은 ‘보건용 마스크’ 월평균 생산량의 5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 

    * 수술용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공급을 위하여 계속 수출 금지


❹ 가격·품절률 등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불공정 거래 강력 단속


□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 공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비상 대비 역량 확충을 위하여 가격, 품절률 및 일일 생산량 등 시장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 이를 통해 마스크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에는 생산량 확대, 수출량 제한·금지, 정부 비축물량 투입 등 수급 안정화 방안을 시행하고, 비상 상황 예상 시에는 구매수량 제한, 구매 요일제 등 공적 개입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습니다. 


□ 아울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 이를 위해 동일 판매처에 3천 개 이상 판매한 경우에는 판매자·구매자 및 판매량 등의 거래 정보를 신고토록 하고, 5만 개 이상 대규모 유통 전에는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한편, 매점매석 신고센터 상시 운영 및 정부합동단속 실시를 통해 불공정 거래,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의법조치 하겠습니다.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매점매석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 저작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2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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