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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경기도, 2018년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 / 4월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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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경기도, 2018년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 시행 공고

접수기간 :  2018. 4. 2.(월) ~ 2018. 4. 13.(금)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 기업’을 발굴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8년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를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 목   적 : 경기도형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경기도 소재 40개사

    ※ 사업예산 매칭 市 : 성남, 화성, 용인, 시흥, 평택

□ 사업기간 : 2018. 3월 ~ 2018. 12월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중, 아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업 당 최대 1억원 한도 (기업부담금 40% 이상 별도)

지원분야

세부 추진 과제

제품혁신

시제품(금형, 목업),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취득, 규격인증 취득, 기술사업화

시장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판로(카달로그, 홈페이지, 동영상 등)

    ※ 지원금 한도(기업 당 최대 1억 원)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세부 추진 과제 수행 가능


2. 신청자격


□아래의 ‘필수조건’ 모두와 ‘선택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유 형

자 격 조 건

필수조건

(~모두 충족)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설치 운영

일부 는 주사무소와 등록공장이 같은 에 소재해야 함.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운영 ([참고1] 참조)

2017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지식서비스기업20억원 이상)

지식서비스기업:산업기술분류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분류지식서비스업종 해당 기업

 

 

 

and

 

 

 

2017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2017년도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의 30% 이상

최근 2년간(2016년 대비 2017)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직전년도 고용증가율*10% 이상 또는 채용인원 5명 이상

* 고용증가율 = (당기 상시근로자수/전기 상시근로자수) × 100 100

선택조건

(~1개 이상 충족)

([참고2] 참조)


[참고1]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1.19)16조 및 1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참고2] 선택조건 확인(증빙)자료 

항목

확인(증빙) 자료

연구

개발비

17년도 결산재무제표

* 대차대조표(무형자산의 당기말개발비-전기말개발비+개발비상각비)

* 손익계산서(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

* 제조원가명세서(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기타원가명세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재무제표상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수출액

비중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수출로 구분

* 직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

고용

증가율

2016, 2017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12월분)

* 상시근로자 : 연도별 귀속연월 12월분 간이세액 인원을 기준으로 함.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3. 신청 및 선정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②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③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④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⑤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⑥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⑦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⑧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⑨ 대기업

 ⑩ 2011~2017년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선정 기업

 ⑪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⑫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사항으로 타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⑤, ⑥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4. 지원내용 (세부추진과제)

제품혁신 분야

시장개척 분야

시제품개발 (목업, 금형)

디자인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

지식재산권획득 (국내외 특허 등)

제품규격인증획득 (국내외 인증 등)

기술사업화 자율 과제

홍보판로개척

(동영상, 카달로그, 홍보책자, 브로슈어 등)

국내외 전시회참가

  ※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 중, 기업당 지원금 최대 1억원 이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신청 가능


5. 평가내용 및 절차


□ 평가항목

 ① (조건심사) 신청자격 조건 충족 여부, 제출서류

 ② (1차 서류평가) 기업역량(재무상태 등), 가산점 등

구 분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고용증가율

배 점

40

10

5

10

15

  ※ 가산점 별도 부여(최대 10점) ([참고3]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조)

 ③ (2차 발표평가) 기업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대면・발표평가

구 분

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사업성

기대효과

배 점

60

10

15

20

15

[참고3]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 신청기업에 한하여 최대 10점까지 적용

  ② 인증서, 지정서 등은 접수마감일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인정

 - 가산점 적용대상(각 1점)

· NET / NEP 인증기업

· 국내·외 규격인증(UL, CCC 등 인증별 1점, 최대 3점) 보유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도 창업프로젝트 졸업기업 및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입주기업

·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중기애로과제 기업에 한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여성기업 인증기업

· 친환경인증 기업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및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스타기업육성사업 전용 온라인 접수 시스템(https://partner.nicetcb.co.kr/) 에 전산등록 및 온라인 서류제출 


□ 신청절차 및 일정

 ◦ (신청양식 교부) : 2018. 3. 19.(월) ~ 2018. 4. 13.(금)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다운로드 

 ◦ (전산등록 및 온라인 서류제출) 

   - 전산등록 기간 :  2018. 4. 2.(월) ~ 2018. 4. 13.(금)

   - 전산등록처 : 스타기업육성사업 전용 온라인 접수 및 서류제출 시스템(https://partner.nicetcb.co.kr/)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등록→회원가입→로그인→제출서류 업로드


 ◦ (유의사항)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기업은 접수 불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필수제출

[지정양식]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날인스캔본 1.

[지정양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증서 사본 1.

최근 3개년도(15~1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또는 재무제표 확인페이지를 포함하여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16.12, 17.12, 세무서 발행본) 1.

종사자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

국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지방세 : 민원 24(http://www.minwon.go.kr)

기타 참고자료(특허증, 카탈로그 등) 1.

선택사항

(해당 할 경우 제출)

공장등록증 사본(해당 시) 1

신청자격(선택조건) 확인 증빙자료(해당 시) 1.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해당 시) 1.

- 국내외 규격인증, NEP/NEP 인증,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 창업프로젝트 (졸업)기업,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여성기업인증, 친환경인증


7. 추진일정

사업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18.3.19.

 

 

 

 

신청접수

 

온라인제출 사이트 서류 전산등록

(https://partner.nicetcb.co.kr/)

 

2018.4.2. ~ 4.13.

 

 

 

 

사업설명회 사전등록 필요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신청서 작성 안내

 

2018.3.29.()

 

 

 

 

평가 및 선정

 

서류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발표평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4월 중

신청기업 개별안내

 

 

 

 

선정기업 간담회 및

인증서 교부

 

세부사업계획 작성 및

지원금 신청 방법 등 안내

 

2018.5.3.

 

 

 

 

협약체결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제출서류 : 공문, 사업계획서 등

 

~2018.5.31.

 

 

 

 

사업계획 승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기업

 

협약기간 내

 

 

 

 

과제수행 완료 및 지원금신청

 

지원기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제완료 시

(~2018.11.30.)

 

 

 

 

지원금 지급 및 점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기업

 

~2018.12.10.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구 분

문 의 처

전 화 번 호

이 메 일

사업내용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성장사업화팀

031-888-6826, 6838

star@gbsa.or.kr

온라인 접수(서류제출)

NICE평가정보() 전략사업팀

02-2124-6955

-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설명회 일정 및 장소

일 시

장 소

주 소

비 고

2018.3.29.()

14:00~16:00

스타트업캠퍼스 11층 컨퍼런스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설명회장 규모 제한에 따라

사전등록제 시행 (선착순 200)

 ※ 설명회 사전등록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설명회 자료집 및 주차권을 배부합니다. 단, 현장등록(참가)도 가능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년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 시행 공고.hwp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18 경기도, 2018년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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