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종료] 경기도, 2018년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 시행 공고
접수기간 : 2018. 4. 2.(월) ~ 2018. 4. 13.(금)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 기업’을 발굴하여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8년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를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 목 적 : 경기도형 강소기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경기도 소재 40개사
※ 사업예산 매칭 市 : 성남, 화성, 용인, 시흥, 평택
□ 사업기간 : 2018. 3월 ~ 2018. 12월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가동 중인 기업 중, 아래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도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업 당 최대 1억원 한도 (기업부담금 40% 이상 별도)
지원분야 | 세부 추진 과제 |
제품혁신 | 시제품(금형, 목업),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취득, 규격인증 취득, 기술사업화 |
시장개척 |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판로(카달로그, 홈페이지, 동영상 등) |
※ 지원금 한도(기업 당 최대 1억 원)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세부 추진 과제 수행 가능
2. 신청자격
□아래의 ‘필수조건’ 모두와 ‘선택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유 형 | 자 격 조 건 | ||
필수조건 (①~③ 모두 충족) | ①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참고1]) 설치 ․ 운영 ※ 일부 市는 주사무소와 등록공장이 같은 市에 소재해야 함.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설치 ․ 운영 ([참고1] 참조) ③ 2017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지식서비스기업※은 20억원 이상) ※지식서비스기업:산업기술분류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분류‘지식서비스’업종 해당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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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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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2017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⑤ 2017년도 수출액 비중이 매출액의 30% 이상 ⑥ 최근 2년간(2016년 대비 2017년)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⑦ 직전년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또는 채용인원 5명 이상 * 고용증가율 = (당기 상시근로자수/전기 상시근로자수) × 100 – 100 | |
선택조건 (④~⑦중 1개 이상 충족) ([참고2] 참조) |
[참고1]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11.19)」제16조 및 17조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
[참고2] 선택조건 확인(증빙)자료
항목 | 확인(증빙) 자료 |
연구 개발비 | ▪ 17년도 결산재무제표 * 대차대조표(무형자산의 당기말개발비-전기말개발비+개발비상각비) * 손익계산서(판매비와 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경상)연구개발비) * 제조원가명세서(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기타원가명세서(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 재무제표상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R&D투자 비율 확인서로 판단 |
수출액 비중 | ▪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수출로 구분 * 직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실적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 |
고용 증가율 | ▪ 2016년, 2017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12월분) * 상시근로자 : 연도별 귀속연월 12월분 간이세액 인원을 기준으로 함.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제외 |
3. 신청 및 선정제외 대상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②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③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④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⑤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⑥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⑦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⑧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⑨ 대기업
⑩ 2011~2017년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선정 기업
⑪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⑫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사항으로 타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⑤, ⑥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4. 지원내용 (세부추진과제)
제품혁신 분야 | 시장개척 분야 |
‣ 시제품개발 (목업, 금형) ‣ 디자인개발 (제품, 포장 디자인) ‣ 지식재산권획득 (국내외 특허 등) ‣ 제품규격인증획득 (국내외 인증 등) ‣ 기술사업화 자율 과제 | ‣ 홍보판로개척 (동영상, 카달로그, 홍보책자, 브로슈어 등) ‣ 국내외 전시회참가 |
※ 분야별 세부 추진 과제 중, 기업당 지원금 최대 1억원 이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신청 가능
5. 평가내용 및 절차
□ 평가항목
① (조건심사) 신청자격 조건 충족 여부, 제출서류
② (1차 서류평가) 기업역량(재무상태 등), 가산점 등
구 분 | 계 | 성장성 | 안정성 | 수익성 | 고용증가율 |
배 점 | 40점 | 10점 | 5점 | 10점 | 15점 |
※ 가산점 별도 부여(최대 10점) ([참고3]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참조)
③ (2차 발표평가) 기업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대면・발표평가
구 분 | 계 | 계획의 적정성 | 기술성 | 사업성 | 기대효과 |
배 점 | 60점 | 10점 | 15점 | 20점 | 15점 |
[참고3] 가산점 적용 기준 및 대상
- 가산점 적용기준
① 가산점은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 신청기업에 한하여 최대 10점까지 적용
② 인증서, 지정서 등은 접수마감일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인정
- 가산점 적용대상(각 1점)
· NET / NEP 인증기업
· 국내·외 규격인증(UL, CCC 등 인증별 1점, 최대 3점) 보유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 경기도 창업프로젝트 졸업기업 및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입주기업
·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중기애로과제 기업에 한함)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여성기업 인증기업
· 친환경인증 기업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 및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스타기업육성사업 전용 온라인 접수 시스템(https://partner.nicetcb.co.kr/) 에 전산등록 및 온라인 서류제출
□ 신청절차 및 일정
◦ (신청양식 교부) : 2018. 3. 19.(월) ~ 2018. 4. 13.(금)
-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다운로드
◦ (전산등록 및 온라인 서류제출)
- 전산등록 기간 : 2018. 4. 2.(월) ~ 2018. 4. 13.(금)
- 전산등록처 : 스타기업육성사업 전용 온라인 접수 및 서류제출 시스템(https://partner.nicetcb.co.kr/)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등록→회원가입→로그인→제출서류 업로드
◦ (유의사항)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전산 등록기간 내 미등록된 기업은 접수 불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필수제출 | ① [지정양식] 참여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날인→스캔본 1부. |
② [지정양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 |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④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증서 사본 1부. | |
⑥최근 3개년도(’15~’1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재무제표의 경우 필히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재무제표 확인’ 페이지를 포함하여 제출 | |
⑦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귀속연월 ’16.12, ’17.12, 세무서 발행본) 각 1부. ※ 종사자수는 각 년도 12월 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만 인정 | |
⑧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국세 :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지방세 : 민원 24(http://www.minwon.go.kr) | |
⑨ 기타 참고자료(특허증, 카탈로그 등) 각 1부. | |
선택사항 (해당 할 경우 제출) | ⑩ 공장등록증 사본(해당 시) 1부 |
⑪ 신청자격(선택조건) 확인 증빙자료(해당 시) 각 1부. | |
⑫ 가산점 획득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해당 시) 각 1부. - 국내외 규격인증, NEP/NEP 인증,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경기도 창업프로젝트 (졸업)기업,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여성기업인증, 친환경인증 |
7. 추진일정
사업 공고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2018.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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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ㆍ접수 |
| ▸온라인제출 사이트 서류 전산등록 |
| 2018.4.2. ~ 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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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사전등록 필요 |
| ▸지원내용, 신청방법 및 신청서 작성 안내 |
| 2018.3.29.(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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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 ▸서류평가, 필요시 현장평가 ▸발표평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4월 중 ※신청기업 개별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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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간담회 및 인증서 교부 |
| ▸세부사업계획 작성 및 지원금 신청 방법 등 안내 |
| 2018.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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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세부사업계획서 제출 |
| ▸제출서류 : 공문, 사업계획서 등 |
| ~2018.5.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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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승인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기업 |
| 협약기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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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완료 및 지원금신청 |
| ▸지원기업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 과제완료 시 (~2018.11.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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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및 점검 |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지원기업 |
| ~2018.12.10.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구 분 | 문 의 처 | 전 화 번 호 | 이 메 일 |
사업내용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성장사업화팀 | 031-888-6826, 6838 | star@gbsa.or.kr |
온라인 접수(서류제출) | NICE평가정보(주) 전략사업팀 | 02-2124-6955 | - |
※ 통화량이 많아 전화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e-mail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설명회 일정 및 장소
일 시 | 장 소 | 주 소 | 비 고 |
2018.3.29.(목) 14:00~16:00 | 스타트업캠퍼스 1동 1층 컨퍼런스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 설명회장 규모 제한에 따라 사전등록제 시행 (선착순 200명) |
※ 설명회 사전등록은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전 등록자에 한하여 설명회 자료집 및 주차권을 배부합니다. 단, 현장등록(참가)도 가능합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18 경기도, 2018년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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