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양육수당 및 보육료 안내
✿ 가정양육수당이란 아이를 집에서 양육할 때 통장으로 직접 받는 금액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실 경우에는 변경 신청(꼭! 보내시기 전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 0~11 개월 : 20만원
- 12~23 개월 : 15만원
- 24~83 개월 : 10만원 (대상아동의 출생 년+6년의 12월까지 지원)
✿ 서비스는 한 달에 하나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양육수당 or 어린이집 or 유치원)
✿ 양육수당↔어린이집, 양육수당↔유치원 등으로 자격변경 시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15일 이전 신청 : 그 달에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가능(양육수당 미지급)
- 15일 이후 신청 : 그 달은 양육수당 지급,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유치원으로 변경
(예 : 18일에 어린이집 변경 신청 → 그 달은 양육수당 받으시고, 어린이집 비용은 자부담*계좌이체나 본인카드로 결제*)
✿ 어린이집↔유치원,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변경은 일할계산 되므로 15일 기준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양육수당↔어린이집↔유치원 변경 발생 시 꼭 그 때 그 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가정양육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귀하께서 지정한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다만, 출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의해 해당기간동안 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됩니다.
- 어린이집 만0~2세 종일반 수급 아동의 경우 부모의 취업 여부 등 종일반 자격 인정 요건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알려야하며, 변경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은 환수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일반 수급 아동의 경우 유효기간 내일지라도 해당 사유가 소멸할 경우 직권으로 맞춤반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른 보육료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평택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평택시, 양육수당 및 보육료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www.pyeongtaek.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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