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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용/게시 종료

[종료] 안양시, 2018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실시 / 5월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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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안양시, 2018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실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1. 제    목 : 2018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2. 실시목적 :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의 관내 발생을 사전예방

3. 실시목표 : 4,000두 (만안 2,000 / 동안 2,000)

4. 실시기간 : 2018. 04. 16 ~ 05. 05(20일간)

5. 실시대상 : 관내 사육중인 개 (생후 3개월 이상)

6. 접종비용

- 동물등록이 된 개 : 1마리당 5,000원 (※동물등록증 지참)

- 동물등록이 아니된 개 : 정상접종비용 납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모·부자가정, 소년소녀가장, 시각장애인 등이 소유한 개 : 무료접종 (해당 증명서 지참)

7. 실시장소 : 관내 동물병원 

8. 기    타 : 광견병 예방접종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청 식품안전과 및 각 구청 복지문화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안양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안양시, 2018년 상반기 광견병 예방접종실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양시청 홈페이지 www.anyan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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