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의원, 의사상자 지원조례안 본회의 통과관련
정대운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발의한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22일 제326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의 거주하는 의상자의 경우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최대 1천 5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특별 위로금 및 수당의 지급(안 제6조)
의상자 지원 범위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음.
가. 1급, 2급 : 1천500만 원 이하
나. 3급, 4급 : 1천만 원 이하
다. 5급, 6급 : 500만 원 이하
라. 7급, 8급, 9급 : 300만 원 이하
의사자 유족 지원 범위 :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 원 이하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음.
또한 도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과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명절(설, 한가위)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정대운 의원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곧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라면서 “본 조례안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한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이나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정대운 의원 의정활동 다큐멘터리 다시보기
"본 저작물은 '경기도의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18 정대운 의원, 의사상자 지원조례안 본회의 통과관련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www.ggc.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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