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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공고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리산도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장소를 지정·공고합니다.
1. 목 적 : 자연자원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2. 시 행 일 : 2018. 3. 26.
(계도기간: 2018. 3. 26. ~ 9. 12.,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금지장소 : 6개소
구 분 | 개소 | 시 설 명 |
계 | 6 |
|
탐방로 | 3 | 공군부대, 병풍바위, 수암봉 헬기장 일원 |
산의 정상 지점 | 3 | 슬기봉, 태을봉, 관모봉 일원 |
4. 금지행위 : 음주행위
5. 과 태 료 : 1차 위반 5만원, 2차 이상 위반 10만원
※ (관련 근거)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2018년 3월 26일 경기도지사
"본 저작물은 '경기도'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개방한 2018 경기도, 수리산도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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