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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화성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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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화성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2018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전기차 보급사업 개요

 ㅇ 보급대수 : 86대

 ㅇ 신청기간 : `18. 4. 2. ∼ 예산소진시 

 ㅇ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18.1월 기준) >

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한국

닛산

테슬라

대창

모터스

쎄미

시스코

파워

프라자

아이오닉(‘17)

RAY

SOUL

SM3

트위지

(초소형)

볼트

i3

LEAF

모델S 75D, 90D, 100D

다니고

(초소형)

D2

(초소형)

라보

PEACE

※ 아이오닉 ’18년형(‘18.3월 예정), 코나(’18.4월 예정), 니로(‘18.7월 예정) 등 올해 신규 출시 예정인 차들은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이후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출시 일정은 제작사 차량 인증 등 절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향후 추가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됨



2.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ㅇ 신청대상 

    ① 화성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② 화성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음

    ③ 화성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ㅇ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및 신청 자격 여부 확인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③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화성시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해당 지자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ㅇ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접수

   ※ 전기자동차 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 안내 받으신 후 접수


 ㅇ 제출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전기차구매계약서 1부

   -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전기차 구매신청서, 전기차구매계약서 1부


 ㅇ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기간 내 이메일 도착 순서대로 선정

   ※ 초과신청 시 당초 신청기간보다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상기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전기차 제작․판매사에서 화성시 민간보급 담당자 이메일(jwy5740@korea.kr)로 발송

   - 담당자 이메일 도착 순서로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시 보급대상자로 선정


 ㅇ 추진절차

󰋎 신청서 접수

 

(접수처 : 자동차영업지점)

󰋏 접수서류 제출

 

(자동차영업지점화성시)

󰋐사업 대상자 결정 통보

 

(화성시자동차 본사)

󰋑 자동차 인도

 

(자동차영업지점신청자)

󰋒 보조금 신청

 

(자동차영업지점화성시)

󰋓 보조금 지급

 

(화성시자동차 본사)



 ㅇ 유의사항

   ① 신청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전까지 변경(공고일 기준 지원차량만 가능)은 가능.

   ②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③ 1세대당 1대, 1사당 3대 지원가능

   ④ 전기차 신청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계약 및 담당자에게 접수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⑤ 보조금을 지급받은 받은 전기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제3항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⑥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 신청 (☏ 1661-0970)

      ※ 완속충전기 신청 및 설치는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2월 중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면 구체적인 절차, 비용 등을 통합포탈(ev.or.kr)에 게재할 예정


 ㅇ 기타사항

   ①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화성시 결정에 따름

   ② 기타문의 : 화성시 기후환경과 (☏ 031-369-6727)



[20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현황]

구분

제조판매사

차 종

주행거리(km)

배터리용량

(kwh)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상온

(2030)

저온

(-7)

승용

현대

아이오닉 EV (‘17)

N, Q트림

191.2

154.5

28.08

1,627

아이오닉 EV (‘17)

I트림

191.2

147

28.08

1,619

기아

SOUL EV (‘18)

179.6

154.2

30.00

1,544

RAY EV

91

69.3

16.40

1,206

르노삼성

SM3 Z.E (‘18)

212.7

123.2

35.94

1,517

SM3 Z.E (‘17)

135

83.5

26.64

1,339

BMW

i3 94ah (‘18)

208.2

122.5

33.18

1,591

i3 (‘17)

132

75.5

18.80

1,307

GM

볼트 EV

383.2

266.3

60.9

1,700

테슬라

모델S 75D

359.5

284.7

87.5

1,700

모델S 90D

378.5

295.7

87.5

1,700

모델S 100D

451.2

369

101.5

1,700

닛산

LEAF

132.8

85.5

23.76

1,349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60.8

64

6.77

700

대창모터스

DANIGO

60.8

74.4

7.25

700

쎄미시스코

D2

92.6

113.9

17.28

700

화물

파워프라자

라보Peace

-

-

-

1,600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년도 화성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hwp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화성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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