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화성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2018년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전기차 보급사업 개요
ㅇ 보급대수 : 86대
ㅇ 신청기간 : `18. 4. 2. ∼ 예산소진시
ㅇ 보급차종 :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차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 ‘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18.1월 기준) >
현대 | 기아 | 르노삼성 | 한국GM | BMW | 한국 닛산 | 테슬라 | 대창 모터스 | 쎄미 시스코 | 파워 프라자 | ||
아이오닉(‘17) | RAY | SOUL | SM3 | 트위지 (초소형) | 볼트 | i3 | LEAF | 모델S 75D, 90D, 100D | 다니고 (초소형) | D2 (초소형) | 라보 PEACE |
※ 아이오닉 ’18년형(‘18.3월 예정), 코나(’18.4월 예정), 니로(‘18.7월 예정) 등 올해 신규 출시 예정인 차들은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통과한 이후 보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출시 일정은 제작사 차량 인증 등 절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향후 추가되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대상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 게재됨
2.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ㅇ 신청대상
① 화성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② 화성시 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대표자)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음
③ 화성시 내 위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ㅇ 신청자격(필수조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및 신청 자격 여부 확인
※ 차량구매비용 납부가능 여부 확인 포함
②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지원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등 보조사업자가 정하는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③ 차량등록 시 사용본거지를 화성시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내 사용본거지가 ‘해당 지자체 주소’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3. 전기차 구매신청 및 대상자 선정
ㅇ 신청방법
-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판매점을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서 작성․접수
※ 전기자동차 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 안내 받으신 후 접수
ㅇ 제출서류
- (개인) 주민등록등본, 전기차 구매신청서, 전기차구매계약서 1부
-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전기차 구매신청서, 전기차구매계약서 1부
ㅇ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기간 내 이메일 도착 순서대로 선정
※ 초과신청 시 당초 신청기간보다 조기마감될 수 있음
- 상기 신청서류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전기차 제작․판매사에서 화성시 민간보급 담당자 이메일(jwy5740@korea.kr)로 발송
- 담당자 이메일 도착 순서로 제출서류 확인 후 결격사유 없을시 보급대상자로 선정
ㅇ 추진절차
신청서 접수
(접수처 : 자동차영업지점) | ▶▶ | 접수서류 제출
(자동차영업지점→화성시) | ▶ | 사업 대상자 결정 통보
(화성시→자동차 본사) |
자동차 인도
(자동차영업지점→신청자) | ▶▶ | 보조금 신청
(자동차영업지점→화성시) | ▶ | 보조금 지급
(화성시→자동차 본사) |
ㅇ 유의사항
① 신청서류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한 후에 지원대상자로 선정전까지 변경(공고일 기준 지원차량만 가능)은 가능.
②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자 이외 부당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③ 1세대당 1대, 1사당 3대 지원가능
④ 전기차 신청자가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계약 및 담당자에게 접수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특별한 사유없이 차량을 출고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⑤ 보조금을 지급받은 받은 전기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제3항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 준수
⑥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에 신청 (☏ 1661-0970)
※ 완속충전기 신청 및 설치는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진행되며, 2월 중 사업수행기관이 선정되면 구체적인 절차, 비용 등을 통합포탈(ev.or.kr)에 게재할 예정
ㅇ 기타사항
① 본 공고 이외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8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화성시 결정에 따름
② 기타문의 : 화성시 기후환경과 (☏ 031-369-6727)
[20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현황]
구분 | 제조‧판매사 | 차 종 | 주행거리(km) | 배터리용량 (kwh) | 보조금 지원금액 (만원) | |
상온 (20∼30℃) | 저온 (-7℃) | |||||
승용 | 현대 | 아이오닉 EV (‘17) N, Q트림 | 191.2 | 154.5 | 28.08 | 1,627 |
아이오닉 EV (‘17) I트림 | 191.2 | 147 | 28.08 | 1,619 | ||
기아 | SOUL EV (‘18) | 179.6 | 154.2 | 30.00 | 1,544 | |
RAY EV | 91 | 69.3 | 16.40 | 1,206 | ||
르노삼성 | SM3 Z.E (‘18) | 212.7 | 123.2 | 35.94 | 1,517 | |
SM3 Z.E (‘17) | 135 | 83.5 | 26.64 | 1,339 | ||
BMW | i3 94ah (‘18) | 208.2 | 122.5 | 33.18 | 1,591 | |
i3 (‘17) | 132 | 75.5 | 18.80 | 1,307 | ||
GM | 볼트 EV | 383.2 | 266.3 | 60.9 | 1,700 | |
테슬라 | 모델S 75D | 359.5 | 284.7 | 87.5 | 1,700 | |
모델S 90D | 378.5 | 295.7 | 87.5 | 1,700 | ||
모델S 100D | 451.2 | 369 | 101.5 | 1,700 | ||
닛산 | LEAF | 132.8 | 85.5 | 23.76 | 1,349 | |
초소형 | 르노삼성 | TWIZY | 60.8 | 64 | 6.77 | 700 |
대창모터스 | DANIGO | 60.8 | 74.4 | 7.25 | 700 | |
쎄미시스코 | D2 | 92.6 | 113.9 | 17.28 | 700 | |
화물 | 파워프라자 | 라보Peace | - | - | - | 1,600 |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화성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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