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등… 도로교통법 공포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일반도로에서 차량의 뒷좌석에 앉을 때에도 안전띠를 착용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기간 단축,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등 자전거 안전 규정 마련,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범정부적 목표인 교통사고사망자 절반 감축의 초석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교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다.
담당: 교통기획과 (02-3150-2151)
[도로교통법 공포 세부 내용]
①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일반도로에서 운전자 및 운전자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만 부과되었던 안전띠 착용의무가 뒷좌석 동승자까지 확대되어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다.
※고속도로는 1980년, 자동차전용도로는 2011년에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었음
○일반 차량뿐만 아니라 사업용 차량도 당연히 의무가 적용되어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승객이 안전띠 미착용 시 과태료 3만원 부과(승객 중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 6만원)
-택시․버스 운전자가 매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예정이며,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에 대해서만 그 의무가 적용되므로 안전띠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착용의무가 없다.
도로교통법상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 처벌
- 운전자 본인 미착용(법 제50조제3항 위반) 시 : 범칙금 3만원
- 동승자 미착용(법 제50조제1항․제2항, 제67조제1항 위반) 시 : 과태료 3만원/동승자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② 교통범칙금 등 체납자의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 앞으로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미납된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동안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기간은 65세 미만자는 10년, 65세 이상자는 5년이었으나,
-내년부터 75세 이상자의 경우 적성검사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면허 취득 시와 적성검사기간에 고령운전자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본 개정내용의 시행일은 2019년 1월 1일이므로, 75세 이상자 중 2019년이 적성검사 기간인 사람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 2019년에 75세 이상자인 운전자라고 해도 기존(2018년 12월 31일까지)에 도래한 적성검사를 받은 사람은 현재 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된다.
○고령운전자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무료로 3시간 실시될 예정이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 취득 및 갱신이 거부된다.
[75세 이상자 적성검사기간 단축 등에 대한 Q&A]
만일 내년에 75세 이상인 자가 2016년에 적성검사를 받은 경우 내년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
-2016년부터 5년 후인 2020년이 다음 적성검사기간임
2019년에 75세가 되는 운전자가 적성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지?
-기존의 5년 주기에 따라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이 2019년인 고령운전자가 적성검사 대상이고,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함
-2019년의 적성검사를 받은 후 다음 적성검사기간은 3년 후인 2022년임
75세 이상인 자가 2018년 적성검사 대상자임에도 받지 않고, 2019년 적성검사를 받는 경우,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해당자는 2018년 적성검사 대상자이므로, 적성검사 기간 초과에 대한 과태료가 3만원 부과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됨
다만, 2019년에 적성검사를 받는 경우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의무는 없음
-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위반 시 범칙금 부과
○ 자전거 운전자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차 등의 운전자와 달리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에 대한 음주운전 일제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고,
-일부 자전거 동호회 등의 음주라이딩 등이 문제가 되었던 만큼 자전거 동호회 등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 처벌 규정은 없음
○기존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 어린이에게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 다만, 의무만 부과될 뿐 처벌 규정은 없으며,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 한정하여 적용하게 된다.
- 원동기를 켠 채 전기자전거를 타는 경우 노인 등도 보도통행금지
○교통약자의 자전거 보도 통행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었으나,
-전기자전거가 자전거에 포함되도록 「자전거법」이 개정되는 점을 고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약자라도 원동기를 켠 채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는 경우는 보도 통행을 금지하려는 것이다.
○다만,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법」에 따라 13세 미만자는 운행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금지 대상자는 노인 및 장애인이며,
-보도 통행금지를 위반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⑤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 등
○경사진 곳에서 주․정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주차방법에 대한 의무이므로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에도 적용되도록 개정
○ 또한 위헌 결정에 따라 자동차 이용 범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를 정비하고,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관련 규정도 정비하였다.
[주요 내용별 시행일]
연번 |
주요 내용 |
시행일 |
1 |
◦전기자전거를 원동기를 켠 채 타는 경우 노인 등도 보도통행 금지 ◦자율주행자동차의 신기술 개발 관련 규정 정비 |
즉시 시행 |
2 |
◦모든 도로에서 全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규정 신설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 신설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근거 정비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추가 |
공포 후 6개월 |
3 |
◦「노면전차(트램)」의 도로 통행 법적 기반 마련 |
공포 후 1년 |
4 |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 단축(5년→3년)하고, 면허 취득·갱신 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의무화 |
19. 1. 1 |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 등…도로교통법 공포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Good 보도자료 > HOT 보도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 김포시 구제역(A형) 발생 확진에 따른 긴급조치 (0) | 2018.03.27 |
---|---|
세계유산 창덕궁의 으뜸 전각 ‘인정전’ 내부관람 (0) | 2018.03.27 |
패류독소 초과해역 16곳 생산금지 조치 (0) | 2018.03.26 |
문체부, 전국 178개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0) | 2018.03.26 |
음악 공연사용료 확대를 위한 징수규정 개정 승인 (0) | 2018.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