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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화성시 돼지 구제역 예방 백신 일제 접종 고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돼지 구제역 예방백신(O+A형 백신) 일제접종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ㅁ구제역 예방백신 일제접종 명령
1. 목 적 : 구제역 재발 방지 및 조기 종식을 통해 청정국 지위 조속 회복
2. 지 역 : 화성시 일원
3. 대상가축 : 돼지
※ 접종 제외 - 백신 접종 후 2주 미경과 가축, 출하 예정 4주 이내 가축, 포유자돈
4. 실시기간 : 2018.03.27. ⁓ 2018.03.29.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가. 본 방역기간 중 대상가축의 축주는 구제역 예방주사 시술에 임할 것을 명령합니다.
- 예방약품 수령 즉시 대상축 접종 실시
- 구제역 백신접종 후 예방접종실시대장 기록 철저
나. 고시 위반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다. 본 고시 내용에 대한 의문사항은 화성시청 축산과(☏369-26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화성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화성시 돼지 구제역 예방 백신 일제 접종 고시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www.hs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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