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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 규격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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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진 규격 Q&A

2018.3.26., 외교부 여권과


1. 여권 사진의 ‘머리 길이’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 여권 사진 규격상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며, 3.2~3.6cm 범위 내여야 합니다.

     ※ 머리볼륨, 머리카락을 높게 올려 묶은 머리 등 머리카락의 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여권 사진 규격상 머리 길이 측정 예시)

 

   

2.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전체가 다 나와야 하나요?

 ❑ 여권 사진의 얼굴은 이마부터 턱까지 얼굴 전체가 나타나는 것이 원칙이며, 머리카락이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서는 안됩니다. 

     ※ 여권의 국제적 표준을 정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ICAO Doc 9303)은 “얼굴은 반드시 헤어라인부터 턱까지 그리고 귀의 정면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The face must be visible from the hairline to the chin and forward of the ears).” 라고 규정

 ❑ 헤어스타일로 인해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 안내문」개정 보도자료(2018. 1. 25.)상 “(눈동자․안경)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삭제”는 안경테가 눈썹을 가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머리카락이 눈썹을 가리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은 아님에 유의


3. 앞머리가 이마를 덮는 헤어스타일인 경우, 이마가 어느 정도까지 보여야 하나요?

 ❑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헤어스타일(일명 뱅헤어) 등의 경우에도, 이마의 일부가 보이는 사진을 사용해야 하며, 눈썹은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4. 얼굴 가림은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되나요?

 ❑ 얼굴을 작게 보이기 위해 머리카락으로 얼굴 볼, 광대 부위 등 얼굴 윤곽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안경테로 눈썹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있나요?

 ❑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경테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 또한, 안경테(프레임)가 지나치게 두꺼운 안경은 출입국시 위ㆍ변장으로 오인을 받아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니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6. 안경테로 인해 그림자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사진 촬영시 발생하는 미세한 안경테 그림자는 무방합니다. 단, 그림자가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시력 교정용으로 사용하는 컬러 렌즈나 컬러가 들어간 안경을 써도 되나요?

 ❑ 시력 교정용이더라도 유색의 미용 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그리고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8. 흰색이나 아주 연한 미색 옷을 입어도 되나요?

 ❑ 흰색 의상은 가급적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한색 의상을 착용하는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사진 상에서 배경과 구분이 되는 흰 색 의상이라도 실제 여권에 사진전사식 인쇄를 할 때 흰색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흰 색 의상 착용은 지양할 필요가 있음 


9. 머리띠는 착용 가능한가요?

 ❑ 얇은 머리띠는 착용 가능하나, 정수리 부분이 과도하게 가려지는 두꺼운 머리띠 또는 헤어밴드는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10.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입을 벌리고 찍은 사진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 기본적으로 영아의 여권 사진 규격은 성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24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 입을 벌려 치아가 조금 보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 여권 사진 규격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02-734-1952, 02-2002-0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외교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여권사진 규격 추가 안내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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