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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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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에서 알려드립니다.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이하여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목    적 

  관내(평택시, 안성시) 지역의 앵속 및 대마 밀경작 사범이 매년 대국민 홍보와 강력한 단속으로 인하여 하향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이하여 대국민 사전 홍보를 통하여 앵속․대마 밀경작 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검찰, 경찰서 단속기간 : 2018. 4. 중순경. ~ 7. 중순경 


■  홍보사항 

○ 상습으로 앵속을 사용할 경우 중독현상을 일으켜 생명의 위험을 초래 

○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식물인 앵속(일명 : 양귀비)은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자 이외에는 재배 할 수 없음 

○ 허가없이 앵속의 종자, 종묘를 관리․수수 또는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3호) 

○ 상습으로 대마를 흡연, 섭취할 경우 뇌신경 마비로 정신분열증을 일으킴 

○ 대마를 재배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장에게 재배자, 재배면적 등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대마를 신고없이 재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호) 

○ 대마의 수확시 대마엽은 관계 공무원이나 통장, 반장의 입회하에 매몰, 퇴비화, 소각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 불법 유출 하여서는 아니됨 

   (대마엽을 매매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2항,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한는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동법 제61조제8항) 


■ 신고 및 상담전화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 031-8053-4321, 4572 또는 경찰서 


"본 저작물은 '평택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www.pyeongtaek.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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