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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항원 검출 / 2018년 4월2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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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항원 검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4월 2일(월), 김포 구제역 발생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김포소재 최초 발생농가와는 12.7km 거리에 위치


 이번 검출농가(경기 김포 하성면, 3천여두 사육)는 역학농장으로 이동제한, 소독조치, 일일예찰 중에 있었으며, 3.28일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어 실시한 정밀검사에서 4.2일 항원이 확인되었다.
   * 감염항체(NSP): 자연(야외) 감염으로 형성되는 항체



 농식품부는 구제역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신속히 초동방역팀을 농장에 투입하고, 해당농장와 농장주 소유의 제2농장(김포시 월곶면 소재)에 대하여 4월 2일 긴급히 예방적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구제역 항원이 검출된 농장의 가축에서 구제역 임상증상은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구제역 임상증상은 바이러스 감염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출 항원의 구제역 혈청형 확인을 위해 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이다.

 

"본 저작물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경기 김포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항원 검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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