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2018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제2차모집)
○ 신청기간 : 2018년 4월 1일 ~ 2018년 4월 30일
1. 사업대상자 수
○ 총 120여명
2. 지원신청기준
1) 선정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73. 3. 1 이후 출생한 난임여성 (만44세 이하)
2) 제외기준
- 양방 검사상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 혈액 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지원내역
○ 난임 여성의 3개월간 한약 지원
○ 불포함 내역 : 침구치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4. 신청기간 및 접수방법(제2차 모집기준)
○ 신청기간 : 2018년 4월 1일 ~ 2018년 4월 30일
○ 접수방법
① 우편접수 : 【16204】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56 (파장동) 3층 경기도한의사회 (※ 4월 30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만 인정)
② E-mail 접수 : ggakomny@gmail.com (※ 발송시간이 4월 30일 18:00 까지만 인정)
③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 방문접수 가능
5. 신청서류
○ 제출서류
① 2018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18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④ 2018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⑥ 난임진단서 1부.
(최근 2개년 이내 발급한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용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용 진단서로 제출 가능)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에서 ‘국가지정 난임시술기관’ 확인 가능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최근 2개년 이내 발급분에 한함.)
[공식블로그] (http://www.ggakomny.com/) [①∼④ 신청서식 다운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한의사회 (☏ 1661-01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선정절차(제2차 모집기준)
→ ① 우편/E-mail/시·군·구 보건소로 제출서류 접수 (4/1∼4/30)
→ ② 최종 대상자 선정 (약 120여명, 5월 초 예정)
→ ③ 부인 [사전]혈액검사 시행 및 결과 제출 (5월 중순 예정)
→ ④ 최종대상자-참여한의원 매칭 (5월 중순 예정)
→ ⑤ 진료 시작 (5월 말 예정, 약 9개월간 치료 및 관찰기간-※보조생식술 금지※)
→ ⑥ 부인 [사후]혈액검사
→ ⑦ 추적관찰
♣ 지원절차 흐름도 ♣
대상자 모집 공고 | ▶ | 최종 대상자 선정 (약 120여명) | ▶ | 사전 혈액검사[부인] (보건소 협조) | ▶ |
결과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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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및 추적관리 | ◀ | 사후 혈액검사[부인] (보건소 협조) | ◀ | 진료 시작 (3개월 한약복용, 6개월 관찰기간) | ◀ | 최종대상자 및 참여한의원 매칭 |
"본 저작물은 '평택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평택시청 홈페이지' www.pyeongtaek.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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