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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광주시, 201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 / 4월2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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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종료] 광주시, 201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

○ 접수기간 : 2018.  4. 17. ~ 2018.  4. 23. (5일간, 평일 09:00~18:00 / 방문접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1항 및 「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제2조에 따라 2018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면허의 종류 : 개인택시운송사업


2. 면허대수 : 18대 

  가. 가군(택시): 13대 

  나. 나군(버스):  1대 

  다. 다군(사업용):  1대 

  라. 라군(군․관용):  1대 

  마. 마군(국가유공자):  1대

  바. 바군(장애인):  1대


3. 면허방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되, 신청자가 공급대수를 초과할 경우 군별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한다.


4. 면허조건

   차량은 배기량 1,5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의 것에 한한다)로서 신용카드결제기 및 영수증 발급기 등을 장착하여야 하며, 개시 신고 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8. 3. 27. ~ 2018. 4. 16.(20일간)

   ○ 접수기간 : 2018.  4. 17. ~ 2018.  4. 23. (5일간, 평일 09:00~18:00 / 방문접수)  

   ○ 접수장소 : 교통정책과에서 서류검토 후 민원실 접수

   ○ 우편접수, 대리접수 불가


 《면허신청서 접수절차》  

1층 교통정책과

1층 징수과

민원봉사실

(신관 1)

면허신청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택시담당 공무원)

지방세, 지방세외 수입(과징금, 부담금등) 완납 확인

[경유필 도장 날인]

면허신청서 접수


6. 신규면허자 발표 일정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예정자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 2018. 6. 25. ~ 7. 4.(7일간)

  ○ 이의신청 검토 : 2018. 7. 5. ~ 7. 12.(8일간)

  ○ 확정발표 : 2018. 7. 13.

  ○ 방법 : 인터넷(광주시 홈페이지), 시청 게시판 공고 및 신청인 개별통지


7. 운전경력 최종 인정기준일 : 면허신청 공고일(2018. 3.27.)전일까지


8. 면허 기본요건(신청자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49조와 제50조 규정에 의한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면허신청 접수일 현재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여야 함.(운전정밀검사를 수검받지 않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고 운전한 기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택시를 운전한 경력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 광주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무사고 운전 경력 및 거주요건을 갖춘 자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역산하여 4년간 당해 광주시내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이고,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광주시내의 거주기간이 면허공고일 이전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함.

      다만, 뺑소니 차량의 검거 등으로 신변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라. 규정에 따라 개인택시 운송사업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별표의 군별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자

  마. 국·공립병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에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한 “제1군감염병 환자” ,「도로교통법」에 따른 간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야 함.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적합한 자(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11년 동안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국내에서 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목에 따른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 기계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 공고일까지의 기간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

  사.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법 제26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9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는 자일 것

  아.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3년 동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누산점수가 180점 이하일 것

  자. 국가유공자는 규정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 처, 자녀, 부모 중 1인에 한함

  차.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별표1의 지체장애인중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의 제1호의 3급 이상 장애인 등급에 해당하는자에 한함


9. 운전경력 및 무사고 운전경력 산정

  가. “무사고 운전경력”은 경찰관서(면허시험장)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최종 교통사고일로부터 면허 공고일까지의 경력으로 하고, “교통사고”라 함은 사고의 경중 또는 종류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에 기록된 모든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사고로 본다.

     1) 교통사고에 관하여 무죄판결 등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2)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이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 

  나. “광주시내 운전경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의 경우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광주시 안에 두고 있고 광주시 지역을 경유하여 운행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

     2)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광주시 사업구역 안에 있는 자동차의 운전경력

  다. “운전경력의 산정”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업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하며, 실제근무일수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약정된 월 근무일수의 100분의 50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보며, 100분의 50미만일 때에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본다. 다만 각호의 기간은 운전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1)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원상회복 된 기간

     2) 광주시내 운송회사의 노동조합 대표로 근무한 기간

     3) 관할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사유서 또는 공소부제기사유서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피해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수행 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4) 소속 운수업체의 임무수행 중 발생된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한 기간, 이 경우 가해자인 제3자 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직접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해가 산업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기록 등 공신력이 있는 자료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였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5) 수습기간(미발령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급여지급 관계서류 및 배차일보, 의료보험 지급관계 등의 근거서류로서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다만, 개인택시 양수인가 및 대리운전신고인 경우에는 인사발령부상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

  라.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신청일 이전에 지입차로 적발되어 면허 또는 등록 취소된 차량의 지입차주 또는 그 지입차주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한 자가 다시 신청하는 경우 면허 양도일 이전의 운전경력

     3) 사병으로 복무한 자의 군대 경력

  마. “운전경력증명의 발급기간”은 당해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경력은 소속 조합에서 발급할 수 있다.

  바. 소속조합에서 취업관계서류의 기록이 보존되어 있고 사업체에는 취업관계 서류가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속조합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사. 운전경력증명 발급시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 서류와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의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임직원 및 동료들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 자가용 자동차(사업용) 운전경력은 고용 관계서류, 급여 지급명세서, 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근거로 하여 운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 한시택시 사업자가 이민,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경력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조합에서 당해 운전자의 취업관리, 교육실적 등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합이 운전경력을 발급할 수 있다.

  차. 군용차량 및 관용차량의 운전경력이 있는 자의 운전경력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나 병무청장 및 행정관서의 장을 운전경력증명 발급기관으로 한다.

  카. 동일회사의 근속자 중 퇴직금 수령자는 퇴직처리가 되지 아니하여도 장기근속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금대장, 배차일보에 의거 퇴직금 수령 후 정상적으로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명백히 확인된 경우(관계서류 없이 인우보증만으로는 인정 불가)에는 익일 재입사로 간주, 근속으로 간주할 수 있다.


10. 표창 등의 무사고 운전경력 가산

  가. 훈‧포장 또는 표창의 수상자는 본인 운전경력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무사고 운전경력으로 가산하되 면허의 우선순위에만 적용하며 면허의 기본요건에 대한 무사고 운전경력에는 가산하지 아니하며, 가산 사유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상위 훈격의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무사고 운전경력 2년 가산

      ① 훈ㆍ포장수상자

      ② 대통령표창 수상자

    2) 무사고 운전경력 1년 6월 가산

      ① 국무총리표창 수상자

      ② 5년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 중에 있는 자로서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무사고 운전경력 1년 가산

      ①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포함), 도지사표창 수상자

    4) 무사고 운전경력 6월 가산

      ① 규정 제9조에 의한 광주시장 표창 수상자

      ②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후 사업용자동차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지속적으로 교통분야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로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11. 성실의 의무 이행

  가.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광주시내 운전경력이 택시는 5년, 시내‧시외버스 및 사업용자동차는 7년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동안 택시는 2회 이상 택시운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자, 시내‧시외버스 등 여객운송사업용 자동차는 과거 7년 동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2 및 별표3의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자. 화물은 과거 7년 동안 「화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1 및 별표2의 위반행위를 2회이상 한 자, 건설기계는 과거 7년 동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별표3의 위반행위를 2회이상 한 자, 다만, 운전자 귀책사유에 한함

     2)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택시는 과거 5년동안 2월이상, 시내‧시외버스 및 사업용  자동차는 과거 7년동안 2월이상의 운전 공백이 있는 자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교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한 누산점수가 50점 이상인 자

     4) 운전경력 총 근무일수가 100분의 70미만인 자


12. 면허발급 우선순위 적용

  가. 동일회사 장기근속 경력은 회사의 인사발령원부에 기재된 취업일로부터 퇴직한 사실이 없이 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운전자의 신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일회사 운전자의 신분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한다.

    1) 퇴직 후 7일이내에 퇴직하였던 회사에 다시 운전자로 취업할 경우

    2) 회사의 분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속회사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7일 이내에 다른 회사의 운전자로 취업한 경우

  나. 동일회사라 하더라도 운전기사로 채용되어 실제로 운전하지 아니한 타 직종은 근속을 불인정 한다.

  다. 동일순위의 운전경력은 일 기준 경력으로 산정하되, 동일(호)에서 경합이 있을 때에는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를 우선하고 그래도 경합이 있을 때에 연장자 순서대로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각 순위 제1호에 대한 경합자 처리기준은 택시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 순서대로 순위를 결정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우선순위 산정은 동일택시회사 무사고 운전경력을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미리 정한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를 산정한 이후 표창 등의 운전경력을 가산한다.

  마. 신규면허시 참작할 표창은 운전자의 종사기간 중에 받은 표창으로 하며, ‘85. 5. 31. 이전에 국무위원의 표창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장관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본다.

  바. 면허대상별 배정대수는 비율제로 하되, 그 배분비율은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포함) 2퍼센트, 장애인 2퍼센트. 택시 80퍼센트, 버스 7퍼센트, 사업용자동차 7퍼센트, 군‧관용차 2퍼센트로 한다. 다만, 배정대수가 1대에 미치지 못 할 경우에는 1대는 우선 배정한다.

  사. 배분비율에 의하여 면허대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되 과부족 대수에 대하여는 택시운전자 물량에서 조정하고, 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면허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택시운전자 물량에서 계상한다.

  아. 면허취소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년도 배정대수에 포함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면허대상별 실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13. 기타 면허신청에 관한 유의사항 및 참고자료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부실기재, 기재누락, 운전경력조회 기간내 회신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광주시장이 책임지지 않음.

  나. 모든 구비서류의 제증명 및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부터 마감 당일까지 발생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고, 마감일 이내에 접수된 것에 한함.

  다. 운전경력증명은 업체에 보관된 채용․승급․전보․교육․보험 등 인사 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출근부, 배차일지, 운송수입일지,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이 확실한 경우에만 대표자가 직접 확인 한 후 발급할 수 있음.(회사 인감증명서첨부)

  라. 제출된 면허신청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면허취소는 물론 문서위조죄(형법 제231조)등으로 형사고발 조치되며, 경력증명 허위발급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및 위법 조치됩니다.

  마.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1조의 중대한 교통사고 유발시 면허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50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전한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 경력에서 제외함.

  사. 종전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또는 양수)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했거나 사업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양도일 또는 사업면허 취소일까지의 운전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아. 건강진단 결과 아래사항 해당자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

    1) 제1종 전염병자

    2) 적,녹,황색 식별 불가능자(색맹)

    3) 정신병자, 간질병자, 마약, 대마, 알코올중독자,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자

  자. 본 공고문 이외의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의 관련법규 및 면허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공고문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광주시의 유권해석에 의함.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광주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760-2075).


[별표] 개인택시 면허 발급자 우선순위

 가. 택 시

순위

면허발급우선순위

비고

1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자

 

2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3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 택시회사에서 10년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4

택시를 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자

5

택시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2년이상인 자

6

 

택시운전자로서 2회이상 중요범죄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 다만, 중요범죄자는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한다.

7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 택시회사에서 7년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8

택시를 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자

9

택시를 7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9년이상인 자

10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4년이상 계속하여 취업 중인 자


나. 버 스

순위

면허발급우선순위

비고

1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5년이상인 자

1

2

시내 또는 시외버스를 12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자

3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2년이상인 자

4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무사고 운전경력이 9년이상인 자


다. 사업용 자동차

순위

면허발급우선순위

비고

1

사업용 자동차를 16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이행한 자

1

2

사업용 자동차를 13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3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10년이상 사업용자동차 영년표시장을 받은 자. 다만,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자는 제외한다.

4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이상 중요범죄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 한 자. 다만, 중요범죄자는 강력범,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에 한한다.

5

사업용 자동차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라. 군ㆍ관용차

순위

면허발급우선순위

비고

1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8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1

2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5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마. 국가유공자

순위

면허발급우선순위

비고

1

택시를 5년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1

2

택시,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합산하여 무사고로 5년이상 운전한 자

3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바. 장애인 운전자

순위

면허발급우선순위

비고

1

택시를 5년이상, 사업용 자동차를 10년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1

2

택시,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합산하여 무사고로 5년이상 운전한 자

3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장애인은「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 별표 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중 제1호 지체장애인중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제1호의 3급이상 장애인 등급에 해당하는 자이며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 처, 자녀, 부모 중 1인에 한한다.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2018년도_개인택시운송사업_면허신청_공고(광주시).hwp

개인택시운송사업_면허신청서_등(광주시).hwp


"본 저작물은 '광주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광주시, 201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www.gjcity.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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