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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안산시 출산장려금 첫째아부터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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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안산시 출산장려금 첫째아부터 확대 지원


❍ 시행예정일:2018. 4. 23.전후(조례 공포 이후)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

① 출산일(입양일) 기준 부모가 안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거주자의출생신고(입양 신고)된 첫째아 이상 

②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

③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신청

④ 2018. 1. 1. 출생아부터 소급지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18. 1월 ~ 3월 소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예정 – 4.18.까지)


<장려금 지원금액>

① 첫째아 50만원

② 둘째아 100만원

③ 셋째아 300만원

④ 넷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장려금 지원중단>

① 출생아 등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지원대상자(출생아)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다시 전입한 경우


<소급지원 대상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① 2018년 1월생(2018. 1. 1.~1.31.) : 2018. 4. 23.(월) ~ 4. 25.(수)

② 2018년 2월생(2018. 2. 1.~2.28.) : 2018. 4. 30.(월) ~ 5. 2.(수)

③ 2018년 3월생(2018. 3. 1.~3.31.) : 2018. 5. 8.(월) ~ 5. 10.(수)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기간 내 방문접수


<관련부서>

① 신청 및 접수 : 각 동행정복지센터

② 출산장려금 지급 :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 481-2604)


"본 저작물은 '안산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안산시 출산장려금 첫째아부터 확대 지원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www.iansan.net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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