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안산시 출산장려금 첫째아부터 확대 지원
❍ 시행예정일:2018. 4. 23.전후(조례 공포 이후)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
① 출산일(입양일) 기준 부모가 안산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및 거주자의출생신고(입양 신고)된 첫째아 이상
②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산일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때에 지원
③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부 또는 모가 신청
④ 2018. 1. 1. 출생아부터 소급지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18. 1월 ~ 3월 소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예정 – 4.18.까지)
<장려금 지원금액>
① 첫째아 50만원
② 둘째아 100만원
③ 셋째아 300만원
④ 넷째아 이상 1,000만원(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장려금 지원중단>
① 출생아 등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② 지원대상자(출생아)가 타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다시 전입한 경우
<소급지원 대상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① 2018년 1월생(2018. 1. 1.~1.31.) : 2018. 4. 23.(월) ~ 4. 25.(수)
② 2018년 2월생(2018. 2. 1.~2.28.) : 2018. 4. 30.(월) ~ 5. 2.(수)
③ 2018년 3월생(2018. 3. 1.~3.31.) : 2018. 5. 8.(월) ~ 5. 10.(수)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기간 내 방문접수
<관련부서>
① 신청 및 접수 : 각 동행정복지센터
② 출산장려금 지급 :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 481-2604)
"본 저작물은 '안산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안산시 출산장려금 첫째아부터 확대 지원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안산시청 홈페이지' www.iansan.net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오산시, 주문하면 찾아가는 배달강좌 '런앤런' (0) | 2018.04.05 |
---|---|
동두천시 따복버스 운행 실시 안내 / 90번 시간표 (0) | 2018.04.05 |
의왕시, 왕송호수캠핑장 이용 안내 (0) | 2018.04.02 |
입산통제구역(폐쇄 등산로 포함) 지정․고시 (0) | 2018.04.02 |
고양시, [(가칭)식사풍동지구 지역주택조합(풍동 2-3지구)] 가입 시 주의 당부 (0) | 2018.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