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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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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안내


우리시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실시기간 : 2018.1 ~ 2018.12.


2. 수거대상 : 이천시 관내 부착․배포된 불법광고물(벽보,전단지)

 가. 가로등주, 신호등주, 전신주, 담장, 방음멱, 가로수 등 지정장소 이외에 부착된 벽보

 나. 도로변 등에 무단 배포된 전단지


3.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광고물담당


4. 참여대상 : 주민등록상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0세이상 노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불법광고물 종류

보상가액()

규 격

단위

벽 보

장당 200

가로45×세로55초과

전 단 지

장당 40

가로45×세로55이하



5. 보상(단가)기준 

※ 벽보인 경우 부착 잔여물 (접착제, 청테이프 등) 포함 수거

※ 규격은 벽보이나 부착물 없는 광고물은 전단지로 접수

※ 보상금 최대 한도 (50,000원/일) (300,000원/월)


6. 보상금 지급방법 

 가. 불법광고물을 수거후 7일이내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

 나. 신분확인 : 신분증, 연락처, 입금계좌번호 기재(신분보장)

 다. 지    급 : (건축과에서 일괄취합) 본인 계좌입금


7. 수거제외 대상 : 공공광고물, 신문내전단지, 미 배포된전단지, 타지역에 배포된 전단지, 옥내배포 광고물, 1/2이상 훼손된 광고물, 수거된지 7일을 초과한 광고물.


8. 불법광고물 수거 과정에서의 안전사고 등의 문제는 당사자의 책임으로함.


"본 저작물은 '이천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평택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www.iche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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