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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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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획기적 해소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 규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확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의 구체적 요건 규정 등을 담은「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획기적 해소

 ○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장벽을 완화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월 20일 이상”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을 “월 8일 이상”으로 개선한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방안 추진 (’17.7.12.)」,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17.12.12.)」에서 발표된 사안

 ○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는 한 달에 8일 이상 근로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여타 일용근로자와 달리, 한 달에 20일 이상 근로를 해야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될 수 있었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자료(’16.4∼’17.3분기) 기준으로 건설일용근로자는 총 177만 명이고, 이들 중 한 달에 20일 미만 근로하는 사람이 141만 명(79.7%)으로 나타남

    ** 비정규직 건설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6.4%, 건강보험 15.7%, 고용보험 74.6%, 산재보험 98.9%으로 나타남 (’16년, 고용노동통계)

   - 현행 기준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월 20일 미만 근로)가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 지역가입자의 경우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9%)을 납부하여야 하나, 사업장가입자(근로자)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의 4.5%를 부담하기 때문에 가입자(근로자) 본인의 납부부담이 반으로 줄어들게 됨


 ○ 이에, 노후소득 보장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장벽 해소를 위해 사업장 가입기준을 개선(20일 → 8일)한다.

   - 또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 요율 인상 등 영세사용자의 보험료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 요율을 기존 2.49%에서 4.5%로 인상 (국토교통부)


 ○ 기존에 국민연금공단 지침으로 적용하던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월 8일 이상 근로)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국민연금 가입이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더욱 명확히 한다.


 ②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혼인기간 요건 규정

 ○ 분할연금을 산정하기 위한 혼인기간에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하도록 국민연금법 제64조가 개정*(‘17.12.19.)됨에 따라, 그에 대한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할 예정이다.

    * 헌법재판소가 국민연금법 제64조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18.6.30.까지 법률을 개정할 것을 결정(’16.12.29.)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사자 간 합의 및 ㉡법원 판결에 따라 혼인기간에서 제외된 기간, ㉢주민등록 상 거주불명 등록 기간, ㉣실종 확인 기간 등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게 되어, 연금 분할 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여 급여를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③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등의 생계유지 인정 기준 개선

 ○ 가입자 또는 수급자와의 생계유지가 인정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 유족연금, 부양가족연금 등의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최근 판례와 가족·부양관계 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일부 개선할 예정이다.

   - 그간 왕래 없이 떨어져 살던 자녀(25세 미만)에게는 유족연금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최근 판례*에 따라 가족관계 확인만으로 지급한다.

     * 대법원 2017두41450(’17.7.11.)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관계는 사실적인 부양관계 뿐만 아니라 규범적 부양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 수급자 사망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의 인정기준도 일부 완화**하며,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연금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요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상 동거로 개선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 (ex) 노령연금 수급자가 급여일(매월 25일) 전 사망으로 지급되지 않은 한달 분의 연금

     ** 동거 또는 경제적 지원의 경우만 인정 →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지급


□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예전보다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신규 가입이 약 40만명*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 건설일용근로자 신규 사업장 가입(추정) : 약 40만 명(= 702천 명① × 56.7%②)

    ① 건설업 비정규직근로자 중 “월 8∼19일” 근로한 사람 : 702천 명(국세청 ’16.4분기∼’17.3분기 일용근로소득자료)

    ② 비정규직근로자(특수형태 제외) 국민연금 가입율 : 56.7%* (고용노동통계, ’16.12.)


 ○ 아울러, 혼인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시기를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 분할연금 제도의 합리성과 당사자의 수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4.6.부터 5.16.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향후 규제심사․법제처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에 개정될 예정이다.


[보도참고자료] 건설일용근로자“월8일 이상”근로하면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pdf

(참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본 저작물은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사업장으로 가입하세요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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