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종료] 2018년도 하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
접수기간 : 2018.4.26. ~ 5.2. (5일간, 평일 09:00 ~ 18:00 / 방문접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하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 규정」 제5조에 의거 2018년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면허의 종류와 사업구역 : 개인택시 운송사업 / 하남·광주시
2. 면허 대수 : 15대
가. 택시 운전경력자 : 14대
나. 국가유공자․장애인 운전경력자 : 1대
3. 면허방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하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사무 처리 규정」에 의거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청 자격을갖춘 자 중 면허발급 우선순위 규정에 따라 면허함.
4. 면허의 자격요건 : [별첨1]
5. 공고 및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 2018.3.27. ~ 4.25. (30일간)
나. 접수기간 : 2018.4.26. ~ 5.2. (5일간, 평일 09:00 ~ 18:00 / 방문접수)
다. 접수장소 : 교통정책과에서 서류검토 후 민원봉사실 접수
《면허신청서 접수절차》
본관 3층 교통정책과 | ➡ | 징 수 과 (민원동 2층) | ➡ | 민원여권과 (민원동 1층) |
면허신청 구비서류 확인 및 검토 (택시담당 공무원) | 지방세, 지방세외 수입(과징금, 부담금등) 완납 확인 [경유필 도장 날인] | 면허신청서 접수 |
6. 운전경력(무사고 운전경력 포함) 최종 인정기준일 : 면허신청 공고일(2018.3.27.) 전일까지
7.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경합자에 대한 처리기준 : [별첨2]
8. 무사고운전경력 가산방법 및 구비서류 : [별첨3], [별첨4]
9. 신청서교부 및 제출서류 안내
가. 교부기간 : 2018.4.26. ~ 5.2.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나. 교부장소 : 하남시청 교통정책과 (본관 3층)
10. 면허예정자 발표
가. 일시 : 2018년 7월 예정 ※ 심사절차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방법 : 인터넷(하남시 홈페이지), 행정게시판 공고 및 신청인 개별통지
11. 면허신청에 관한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제출서류는 모두 면허신청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의 부실, 기재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하남시장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운전경력증명은 사업체에 비치된 채용․승급․전보․교육 등 인사 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 등),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이 확실한 경우에만 대표자가 직접 확인 한 후 발급할 수 있습니다.(회사 인감증명서첨부)
라.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발급된 면허가 취소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되며, 경력증명 허위발급 업체 및 발급자도 형사고발 등 사법 조치됩니다.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에 의거 자격요건 등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전한 기간은 사업용자동차 무사고 운전 경력에서 제외합니다.
바. 예정자 발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제5조제4항에 의거 신청인은 당초 접수(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기간 외에는(이의신청 기간 포함) 추가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고문 이외의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련법규 및 「하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사무 처리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공고문의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하남시의 해석에 의합니다.
아. 문의사항 연락처 : 하남시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031-790-5752) 끝.
[신청자격 요건]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에 의거 운전적성 정밀검사에 적합 판정을 받고, 택시운전자격(경기도)을 취득한 자
(운전정밀검사를 수검받지 않았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고 운전한 기간,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택시를 운전한 경력은 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하남시 주민등록표에 주소를 두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있는 자로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당해 사업구역 내(하남․광주시)의 운전경력이 2년 이상 있는 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5. 국·공립병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에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제1군감염병” 환자 ,「도로교통법」제82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자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와 경합자에 대한 처리기준]
1.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제1순위
1호 : 택시를 10년 이상 또는 시내・시외버스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호 : 택시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운전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3호 : 사업용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16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호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5호 :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6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본인 및 그 유가족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택시를 7년 이상, 시내・시외버스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나.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3년 이상인 자
다.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제2순위
1호 : 택시를 7년 이상 또는 시내・시외버스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호 :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운전 경력이 12년 이상인 자
3호 : 사업용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1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호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으로부터 10년 이상 사업용자동차무사고 운전영년표시장을 받은 자. 다만, 표시장을 받은 후 교통사고를 낸 자는 제외한다.
5호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로서 2회 이상 중요범죄자를 신고하거나 검거하여 구속 또는 유죄판결을 받게한 자. 다만, 중요범죄자는 강력범, 조직폭력, 소매치기, 약취유인, 마약사범, 뺑소니범에 한한다.
6호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7년 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7호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공자 본인 및 그 유가족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가. 택시를 5년 이상, 시내・시외버스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나.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시외버스, 택시의 합산 무사고 운전경력이 11년 이상인 자
다.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12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8호 : 관용차 또는 군용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제3순위
1호 : 택시를 4년 이상 또는 시내・시외버스를 9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성실의무를 이행한 운전자
2호 : 택시를 7년이 상 무사고로 운전하였거나 시내 또는 시외버스, 택시의 합산무사고운전 경력이 9년 이상인 자
3호 : 사업용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또는 사업용 건설기계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
4호 :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동일택시회사에서 4년이상 계속 취업중인 자
5호 : 기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요건을 갖춘 자
2. 경합자에 대한 처리 기준
①무사고 운전경력 순 ②연장자 순
[무사고운전경력 가산방법]
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무사고기간 가산을 위한 표창(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인 장관표창, 경찰청장, 경기도지사, 하남시장)은 최초 운전업무에 종사한 이후부터 면허신청공고일 이전 국내에서 받은 1년 이상 경과된 표창이어야 한다.
2. 표창을 받은 경우 각 호와 같이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산한다. 다만, 표창 등의 종류가 2개 이상 일 때에는 상위 훈격의 가산경력을 대상으로 한다.
가. 「상훈법」에 의한 훈·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수상자 : 무사고 2년 가산
나. 국무총리 표창수상자 또는 5년 이상 모범운전자로 근속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 무사고 1년 6월 가산
다. 국무위원인 장관표창, 경찰청장(감사장, 감사패 포함), 경기도지사 표창수상자 : 무사고 1년 가산
라. 하남시장 표창수상자 : 무사고 6월 가산
바. 표창에 따른 무사고 기간 가산은 우선순위에 있어 동순위일 경우에만 가산이며, 가산으로 인한 우선순위변동은 불가함.
[아래 첨부파일에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하남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하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하남시청 홈페이지 www.hanam.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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