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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수거 관련 협조 요청 / 4월9일 발표
1. 최근 폐자원의 중국 금수 조치에 따른 판로 상실 및 수익성 하락으로 일부지역 아파트의 폐플라스틱 품목이 수거중단된 사안에 대하여 기존 민간수거업체와 정상 수거협상이 결렬된 경우 市에 수거요청시, 市에서 자체 수거하고자 하오니 귀 아파트(관리소)에서는 입주민에게 분리배출 철저를 안내하여 불편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또한, 공동주택(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에서는 폐플라스틱에 대한 소유권 포기각서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계약 업체와 협의 후 붙임의 폐플라스틱 수거동의서를 용인시 도시청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시와 계약된 재활용 수거업체[(주) 알엠용인 ☎ 031-8060-8855]로 연락주시면 2018. 4. 9.(월)부터 순차적으로 수거할 예정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에 세부 공고내용과 신청서식이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용인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 용인시, 공동주택 폐플라스틱 수거 관련 협조 요청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www.yongi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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