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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2일 전후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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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 22.) 전후 전입신고자의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 선거일투표소가 달라질 수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전투표기간인 6월 8일 ~ 9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선거인은 누구든지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본 저작물은 '수원시'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2018년 전입신고에 따른 선거일투표소 안내 공고'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suwon.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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