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소비자는 하자보수 이행시까지 공사대금을 지급거절 할 수 있고, 시공업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에는 무상수리해야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표준약관 제10079호
(2018. 3. 21. 제정)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실내건축·창호 공사를 의뢰한 소비자와 시공업자와 사이에 체결된 공사 계약상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서 제공․설명 의무)
“시공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를 기재한 본 계약서,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2.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방법
3.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4.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5.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6. 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제3조(계약내용)
① 시공장소 :
② 공사일정 : 착공일 . . 부터 공사완료일 . . ( 일간)
※ 단, 아파트 입주예정일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합의하여 공사 완공일자를 조정 할 수 있다.
③ 총 공사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
계약금 |
중도금 |
잔 금 |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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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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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계좌번호 :
④ “시공업자”는 제3조제3항의 공사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
⑤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 규격 등을 기재한 별도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창호 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자재의 제품명(제조사), 제품색상, 유리두께, 유리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제4조(“시공업자”의 의무)
① “시공업자”는 제3조의 계약내용을 준수하여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당초 설계서에 의한 공사내용이 계약내용과 이상이 없음을 “소비자”에게 확인시켜야 한다.
③ “시공업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제5조(“소비자”의 의무)
① “소비자”는 제3조 제3항의 공사금액을 정해진 기일에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공사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하자의 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청구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 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제6조(지연배상)
①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한 경우 “소비자”는 연체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 )%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다.
② “시공업자”가 계약서에서 정한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공업자”는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전항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해제 및 위약금)
①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시공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그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②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이행을 최고한 후 동 기간 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 또는 계약 후 실측만 한 경우 : 총 공사금액의 ( )%(단 총 공사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2. 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 실 손해액 배상
제8조(공사변경)
①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변경 시공할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고,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제3조 3항의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다
② “소비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소비자”가 지급한다.
제9조(양도양수)
① “소비자”는 매매 등 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의 건축물에 대한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본 계약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 또는 “시공업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을 “시공업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보수)
① “시공업자”는 공사완료 후, 균열, 누수, 파손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무상 수리기간’)에는 무상 수리를 해주어야 한다. 다만 무상 수리기간 중 “소비자”의 사용상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하여 “소비자”가 “시공업자”에게 수리를 청구한 경우, “시공업자”는 수리에 응하되 그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1. 실내건축 공사 :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2. 창호 공사 :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유리는 1년)
② “시공업자”는 무상 수리기간이 지난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의 비용 부담으로 유상수리 할 수 있다.
③ “시공업자”가 공사에 사용한 제품이 계약서상의 규격에 미달할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교체시공이나 공사금액 차액 환급 등의 손해배상을 “시공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소비자 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제12조(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소비자”와 “시공업자”는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소비자”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시공업자”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대표자 : (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실내건축‧창호 공사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18. 3. 21.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다.
○ 시공업자가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 공사대금 지급시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한 경우 시공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을 통해, 실내건축 등 시공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시공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감소되며, 나아가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개정배경
□ 실내건축 관련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었다.
* 관련 시장규모 ’10년 19조원 → ’16년 28조원 → ’17년 30조원(예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피해상담건수 ’10년 3,339건 → ’16년 4,753건 → ’17년 5,000건(예상), 한국소비자원
ㅇ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14.1.~’16.4.) 335건을 피해유형별로 보면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이 192건(5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다른 자재를 쓰거나 규격이 맞지 않는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36건(10.7%), 기술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31건(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피해유형별 현황 (’14.1.~’16.6.) ]
피해유형 |
건수(건) |
비율(%) |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
192 |
57.3 |
계약내용과 다른 시공 |
36 |
10.7 |
하자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
31 |
9.2 |
공사 지연 |
30 |
9.0 |
계약취소 등 계약 관련 분쟁 |
28 |
8.4 |
추가비용 요구 |
14 |
4.2 |
기타 |
4 |
1.2 |
합계 |
335 |
100.0 |
□ 이에 공정위는‘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2. 주요 개정내용
□ 계약서의 제공 및 설명 의무를 명확히 규정(제2조)
ㅇ 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가 기재된 계약서 및 공사면허 등을 계약체결시 제공하고, 6가지 중요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하였다.
* ①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②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방법 ③공사의 범위 및 내역 ④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⑤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⑥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
□ 주요한 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규정(제3조)
ㅇ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제조사)․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ㅇ 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소비자와 시공업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을 명문화(제4조·제5조)
ㅇ 공사대금 지급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지연배상(제6조)
ㅇ 소비자가 공사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 계약해제 사유 및 이에 따른 위약금을 구체화(제7조)
ㅇ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ㅇ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 ①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총 공사금액의 10% 한도에서 당사자가 정한 금액 ②제작 또는 공사에 착수한 경우 실 손해액 배상
□ 공사변경 규정(제8조)
ㅇ 시공업자는 공사의 설계 및 자재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하자보수 규정(제10조)
ㅇ 공사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3. 기대효과·계획
□ 이번 표준계약서의 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향상과 실내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하여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본 저작물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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